담당자정보
- 부서 : 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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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통합, 신규)을 위한 행정예고 | |
내용 |
음성군 관내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통합, 신규)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3. 3. 14. 음 성 군 수 1. 목적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및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2. 공고방법 : 음성군청 홈페이지(http://www.eumseong.go.kr)게재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 3. 14. ~ 2023. 3. 27. 4. 지정위치 : 붙임1 참조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음성군 건설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43-871-1920) 라. 보내실 곳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음성군 건설교통과(☎043-871-3873) 바.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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