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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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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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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무인교통 [구간·과속]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 도로관리사업소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지방도 517호선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214번지 일원 무인교통(구간·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08일

충 청 북 도 지 사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서는 2024. 11. 29.(금)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 제 출 처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 주 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약수로 362-16/ 우편번호 28150
- 문의전화 : 043-220-6043, FAX : 043-220-6029, Email : cjw34kr@korea.kr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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