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목적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출생아수 감소 등 초저출산시대에 적극 대응
기간
연중
지원대상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청주시 거주 무주택(또는 1주택) 신혼부부 400가구
지원내용
- 가구당 연간 1백만원 이내(연1회, 최대5년까지)
※주택자금 대출에 한함, 대출 잔액의 1.2% - 대상주택 : 공급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 매입자금 2억8천만원 이하(2024년 기준)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2025. 6월 공고, 7월 신청접수
방법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구비서류 방문 또는 우편접수)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청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043-201-1763)
연계정보
청주시 홈페이지 (http://www.cheong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