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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개요

목적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출생아수 감소 등 초저출산시대에 적극 대응

기간

연중

지원대상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청주시 거주 무주택(또는 1주택) 신혼부부 400가구

지원내용

  • 가구당 연간 1백만원 이내(연1회, 최대5년까지)
    ※주택자금 대출에 한함, 대출 잔액의 1.2%
  • 대상주택 : 공급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 매입자금 2억8천만원 이하(2024년 기준)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2025. 6월 공고, 7월 신청접수

방법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구비서류 방문 또는 우편접수)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청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043-201-1763)

연계정보

청주시 홈페이지 (http://www.cheong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