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목적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지역분위기 조성과 청년들의 결혼비용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여 출산 유도 인구증대
기간
2025. 1. ~ 12.
사업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군민
사업내용
1부부당 결혼정착금 5백만원 지원(2회 분할 지급)
-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거주 시 최초 지급 : 2백만원
-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 경과 후 : 3백만원
- 국제결혼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 유지하는 경우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사유 발생 3개월 이내
방법
옥천군 성장정책과(방문 신청)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옥천군 성장정책과 인구정책팀 (043-730-3783)
연계정보
옥천군(http://www.o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