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단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부부에게 빠른 정착을 도와주고, 인구증가와 지역 청년들의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대상·규모·요건
- 단양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부부
- 2024. 1. 1. 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
-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지원내용
부부별 1,000만원 이내 -> 혼인신고일(전입일) 기준 12개월 후 최초 지급, 최초 지급 기준일로부터 1년~4년 경과시 지급 (연 200만원씩 5회 분할 지급)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연중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원서 작성‧제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단양군 행정복지국 문화예술과 여성청소년팀(043-420-2585)
운영기관
단양군 행정복지국 문화예술과 여성청소년팀(043-420-2585)
연계정보
단양군 홈페이지(http://www.danya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