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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사업개요

목적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소상공인과 유휴인력을 연계하여 도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간

2026. 2월 ~ 12월

사업대상

  • (기 업) 제조 중소(견)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
  • (참여자) 20세~75세 도민 누구나(외국인, 인근 시도 거주자 가능)

지원조건

  • 단시간 근로자(1일 6시간 이내) 신규 채용 시 지원
  •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가입, 주휴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

사업내용

  • 인건비 일부 : 최저시급(10,320원)의 40%, 1일 최대 4시간까지 지원
  • 근속 인센티브(기업, 기업의 근로자) : 3개월 고용 유지 시 20만원
  • 교통비(기업의 근로자) : 1일 1만원(관외자는 시외버스 왕복요금 추가 지원)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 (기업, 근로자) 연중 수시 모집 ※ 예산 소진시까지
  • (소 상 공 인) (1차) 2. 2. ~ 2. 9. / (2차) 3. 3. ~ 3. 10. / (3차) 시군별 수시모집

방법

  • 각 시군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 지역상생일자리팀 (043-220-3373,3375)

운영기관

  • 청주 : 청주상공회의소 (253-8871)
  • 제천 : 제천단양상공회의소 (642-3114)
  • 보은·증평·단양 : 시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보은(543-9174~5), 증평(838-4192), 단양(423-9925)
  • 충주·옥천·영동·진천·괴산·음성 : 한국산업진흥협회(22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