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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원

사업개요

목적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사업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사업내용

  • 학업, 취업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원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가구원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 지급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연중

방법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청 방문 신청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주택관리복지팀 (043-220-4474)

운영기관

11개 시·군

연계정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