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목적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사업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사업내용
- 학업, 취업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원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가구원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 지급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연중
방법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청 방문 신청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주택관리복지팀 (043-220-4474)
운영기관
11개 시·군
연계정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