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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사업개요

목적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예방

기간

2026. 1월 ~ 12월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사업내용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연중

방법

온라인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 또는 주소지 관할시·군청 방문 신청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주택관리복지팀 (043-220-4474)

운영기관

11개 시·군

연계정보

정부24(https://plus.gov.kr/),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