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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개요

목적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전성 확보를 통한 지역 내 안정적 정착 도모

기간

2026. 4. ~ 12. (상/하반기)

사업대상

충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5년 이내)

지원조건

· (거 주)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부 모두 충주시 동일 주소지
· (혼 인)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 (연 령) : 부부 중 1명 이상은 청년(19~39세)이어야 함
· (소 득) :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 택) :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8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m² 이하

사업내용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월 임차료 10~30만원 지원
· 공고월 포함 과거 6개월분에 대해 신청을 받으며, 계속하여 지원대상 조건 유지
· 연 2회, 청년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년(4회) 지원
· 가구당 연 360만원 이내(만원미만 절사)

지원제외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모든 세대원)
· 공공임대(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기존주택등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신청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자(분양권 등의 주택소유자 등)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상반기) 2026. 4. ~ 6. / (하반기) 2026. 10. ~ 12.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접수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충주시 기획예산과 청년인구정책팀(043-850-5262)

연계정보

충주시청 홈페이지 (https://www.chung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