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에게 예식비용의 일부 지원
기간
2026. 1. 1. ~ 12. 31.
사업대상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한 경우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지원규모
40명
사업내용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결혼자 남녀가 신청하는 경우, 남녀 각각 조건 충족 및 신청 필요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결혼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방법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괴산군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830-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