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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에게 예식비용의 일부 지원

기간

2026. 1. 1. ~ 12. 31.

사업대상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한 경우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지원규모

40명

사업내용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결혼자 남녀가 신청하는 경우, 남녀 각각 조건 충족 및 신청 필요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결혼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방법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괴산군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830-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