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목적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작업과 가사일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기간
2026. 1. ~ 12.
사업대상
관내 거주 중인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지원규모
2명 ※1일/82,560원(군비 70,000원, 자부담 12.560원)
사업내용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전 100일부터 출산후 200일까지 기간 중 최대 100일 범위에서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의 영농작업 및 가사를 대행할 도우미 비용 지원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2026. 1. ~ 12.
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괴산군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43-830-3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