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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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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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투자유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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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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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43-220-8374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인센티브
규제특례
- 국·공유재산 상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 가능
-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해외 우수 인력유치 활성화를 위해 체류기간 상한 5년 연장
- 의료법에 관한 특례
- 해외 우수 임상의사 유치를 위해 외국의사, 치과의사 의료행위 허용
-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특례
-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료기술을 임상연구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의료보험 적용
- 약사법에 관한 특례
- 식약청장의 의약품 품목허가 및 수입승인시 약사법의 제조업 허가 및 수입허가 받은것으로 간주
-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 식약청장의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 및 수입승인시 의료기기법의 제조업 허가 및 수입허가 받은것으로 간주
- 특허법에 관한 특례
- 첨복단지안의 의료연구개발 관련 특허출원은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 심사
재정지원(예산범위내)
- 부지매입비 지원
- 연구개발기관 : 예산의 범위내 지원
- 핵심인프라 의료연구개발 지원기관 : 무상제공 가능
※ 부지가격(조성원가) : 156천원/㎡
-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
- 고용보조 : 도민 신규 20명 초과채용시 초과 1인당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이하
- 교육훈련 : 도민 신규 20명 초과채용 후 교육훈련시 초과 1인당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이하
조세감면
- 국 세
- 법인세, 소득세 감면 시행(2012. 1. 1시행, '13.12.31까지 입주기업)
※ 최초 3년간 100/100, 이후 2년간 50/100
- 지방세
- 입주기관 조건별 취득세,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
- 대학교 : 면제
- 의료법인(병원) : 면제(13년까지)
- 기업부설연구소 : 면제(14년까지)
- 창업 중소·벤처기업(14년까지 창업시) :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