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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제도

담당자정보

  • 부서 : 투자유치부
  • 문의전화 : 043-220-8372

외국인 투자제도

외국인의 정의(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예: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국적을 가진 개인)
  •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소위 ‘외국법인’이라 불리며, 본사가 외국에 있는 기업을 포함)
  • 국제협력기구
    •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IFC(국제금융공사),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 관련 국제기구
    •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예: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경우)
  • 위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한국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의 유형(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2조)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아래와 같은 유형의 외국인투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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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형 주요 요건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1억원 이상 + 의결권 있는 10% 이상
장기차관의 제공 해외 모기업 등에서 5년 이상 차입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연구시설 + 연구인력 요건 충족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재투자 공장·연구시설 신설 등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 위원회 심의 필요
  •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 외국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보유할 경우
      (외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각각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단, 지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
      • 해당 기업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체결
      • 1년 이상 원자재 또는 제품의 공급·구매 계약 체결
      • 기술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체결
    • 이 조항은 외국인이 지분율이 낮아도 기업의 실질적 경영 참여나 장기적 거래관계가 있으면 투자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입니다.
  • 장기차관의 제공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또는 그와 자본출자관계(지분 50% 이상 소유)에 있는 해외 기업이 해당 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 단기 대출이 아닌, 5년 이상 장기 대부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을 지원하는 방식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 외국인이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 연구기관에 출연(기부)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상시 연구전담인력 5인 이상을 보유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 3년 이상 연구경력 보유자
        또는 과학기술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 보유자
      • 국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외국인의 연구 지원금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재투자
    •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배당하지 않고 남겨둔 기업의 이익)을 활용하여 다음에 재투자하는 경우
      •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설·증설
      • 자본재 또는 연구기자재의 구입
    • 해당 사용 금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외국인투자로 간주
  •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
    • 외국인이 학술, 예술, 의료, 교육 진흥 등 공익목적의 비영리법인이나 국제기구 지역본부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로 인정된 경우

참고사항

위 유형들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세제 감면, 행정 절차 간소화, 투자 인센티브 등을 받을 수 있는 판단 기준입니다.

외국인직접투자를 계획하는 경우, 관련 요건과 세부 절차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