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투자유치과
- 이름 : 김학민
- 문의전화 : 043-220-8374
세제감면
구 분 | 대 상 | 혜 택 | 투 자 (이 행) 조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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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법인세 소득세 |
’19.1.1자로 폐지 단, ’18.12.31까지 조세감면 신청을 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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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2 제2항 | ||||
관세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관세·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면제 (5년,100%)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9호에 해당하는 자본재도입 |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관세 면제 (5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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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취득세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7년 100%, 3년 50% | 해당없음- |
재산세 | 외국인 투자기업 | 10년 전액, 다음 5년 50% 감면 | 해당없음- |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6년 전액, 다음 4년 50% 감면 | 해당없음- |
조세감면 절차
절 차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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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신청 | 조세감면 여부 사전 확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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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신고 | 외국인 투자신고(신규/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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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감면 신청 | 조세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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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정/통보 | 조세감면 결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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