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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청 상세검색

세제감면

담당자정보

  • 부서 : 투자유치부
  • 이름 : 이규택
  • 문의전화 : 043-220-8374

세제감면

세제감면 - 구분, 대상, 혜택, 투자(이행)조건
구 분 대 상 혜 택 투 자 (이 행) 조 건
국세 법인세
소득세
’19.1.1자로 폐지
단, ’18.12.31까지 조세감면 신청을 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감면
관련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2 제2항
관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관세·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면제 (5년,100%)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9호에 해당하는 자본재도입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관세 면제
(5년, 100%)
지방세 취득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7년 100%, 3년 50% 해당없음-
재산세 외국인 투자기업 10년 전액, 다음 5년 50% 감면 해당없음-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6년 전액, 다음 4년 50% 감면 해당없음-

조세감면 절차

조세감면 절차 - 절차, 내용
절 차 내 용
1. 확인신청 조세감면 여부 사전 확인 신청
  • 신청기관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1)
  • 조세감면 대상인지 사전 확인
2. 투자신고 외국인 투자신고(신규/증액)
  • 신규 투자신고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종료일까지 신청가능
  • 증액 투자신고 : 신규에 준함
  • 변경 투자신고 : 변경사유일로부터 2년 이내
3. 조세감면 신청 조세감면 신청
  • 처리기한 : 조세감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통보기관 : 신청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관할 지방자치 단체장
4. 결정/통보 조세감면 결정 및 통보
  • 투자신고와 동시에 신청가능
  • 조세감면 사전확인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