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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경자청, 장기 미착공 및 미준공 건축물 78건 정비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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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자청, 장기 미착공 및 미준공 건축물 78건 정비 추진
-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우려 해소 위한 정비행정 본격화 -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공 및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법정 기한 내 착공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건축물과, 착공신고 이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미준공 건축물 총 78건이다. 이는 충북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지연,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해당 현장의 실제 공사 착수 여부에 대한 확인 및 1차 의견조회가 완료된 상태이며, 오는 11월 28일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건축주가 공사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청문 과정에서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제시하거나 법령에 따라 착공기간 연장이 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허가 취소를 유예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충북경제자유구역 내 건축질서를 확립하고, 방치된 건축물이 조성사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정비행정의 일환으로 특히, 정주환경 악화와 사업지의 이미지 저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개발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복수 경자청장은 “방치된 공사 현장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건축주께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문 절차에 반드시 참석해 의견을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불법건축물 단속, 공사장 안전 점검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건축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며, 민원처리 단축제 등 적극행정을 통해 입주기업의 편의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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