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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 |
| 내용 |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5. 12. 23.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사 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 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1. 위헌 결정된 조항 2. 헌재 결정의 요지 3. 헌재 결정의 영향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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