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목적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양육 여건 개선
기간
2025. 1월 ~ 12월
대상
’24. 1. 1.이후 출산가정
- 소득조건 : 출산가구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조건 : 출산일(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
- 대출대상 : 제1·2금융권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
(전세, 매입, 임대, 생활안정자금),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내용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최대 3년간)
신청방법
신청기한
출산일(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접 수 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 복지센터
신 청 자
산모 또는 배우자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자상환내역서, 통장사본 등
담당부서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인구정책팀 (043-220-4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