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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개요

목적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양육 여건 개선

기간

2025. 1월 ~ 12월

대상

’24. 1. 1.이후 출산가정

  • 소득조건 : 출산가구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조건 : 출산일(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
  • 대출대상 : 제1·2금융권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 (전세, 매입, 임대, 생활안정자금),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내용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최대 3년간)

신청방법

신청기한

출산일(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접 수 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 복지센터

신 청 자

산모 또는 배우자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자상환내역서, 통장사본 등

담당부서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인구정책팀 (043-220-4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