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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사업개요

목적

신혼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육아 등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및 초기 결혼 자금에 대한 부담 완화를 통한 결혼 친화 환경 조성

기간

2025. 1월 ~ 12월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하는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청년 신혼부부(19~39세) ※ 혼인신고 후 1년이내 신청

지원내용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최대 2년간 100만원)

대출구분 지원 기준
신용대출
  • 제1·2금융권 신용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시행
주택자금대출
  • 전세·매입·임대·생활안정자금대출(전용면적 85㎡이하)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후 6개월 이내 시행
한도대출
  • 마이너스통장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시행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2025. 1. 1. ~ 예산 소진시까지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연중 수시 신청
※ 신청서식 및 세부사항 시군 홈페이지 공고 참조

담당부서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팀 (043-220-4772) *총괄운영

운영기관

  • 청주시여성가족과(043-201-1763)
  • 충주시기획예산과(043-850-5267)
  • 제천시미래정책과(043-641-5273)
  • 보은군미래전략과(043-540-3708)
  • 옥천군성장정책과(043-730-3784)
  • 영동군미래전략과(043-740-3047)
  • 증평군미래전략과(043-835-4623)
  • 진천군인구정책과(043-539-4193)
  • 괴산군미래전략과(043-830-3207)
  • 음성군2030전략실(043-871-5413)
  • 단양군미래전략과(043-420-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