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
허용용도 |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⑩지식산업센터, ⑪벤처기업집적시설, ⑫소프트웨어 진흥시설, ⑬창업보육센터 시설의 부대(지원)시설로써 개별 법률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1)
- 건축법 시행령<별표1>; t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한방병원(100 병상 이상 병원도 포함)과 부대(지원)시설5)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원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제외하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목적과 직접 연계된 특성화 고등학교 및 부속시설은 허용)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노유자 시설 중 근로복지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바목의 시설을 포함)
- 일반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1> 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로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시설2)과 「지방공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공기관 중 이전공공기관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 일부를 임대공간으로 제공하는 청사, 지역 내 공공업무시설 중 산학연 클러스터 와 기능적으로 연계된 기업지원 및 산업진흥지원시설3)로서 집적화가 필요한 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과 그 지사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지식산업 및 제6조 제3항의 정보통신산업의 본사 및 사무소
-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 17호의 공장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제1호 마목을 제외한 공장
-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시설)
-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 소프트웨어진흥시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 지역전략산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시설로 산학연클러스터 구축계획에 반영된 시설
-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심의·결정하는 시설4)
1)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4의 2항의 시설에 한하며(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 동 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적시된 시설(본사 및 사무소 포함)에 한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업지원시설 및 산업지원시설(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공기관 포함)
4) 「금지용도」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결정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용지 내 입지를 허용할 수 없음
5) 종합병원 및 한방병원(100병상 이상 병원도 포함)에 설치하는 부대(지원) 시설은「의료법」제4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의 부대사업에 해당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한함(단, 본 지침의 불허용도는 제외), 동 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종합병원 및 한방병원(100병상 이상 병원도 포함)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된 필지에 관하여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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