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투자유치부
- 문의전화 : 043-220-8374
국내기업 입주 인센티브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대 상 | 감 면 내 용 | 일몰기한 | 현 소 재 지 | 이 전 대 상 지 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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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공장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 연기, 그후 5년간 분할 납부 (법 제60조, 제61조) ※각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
2017년말 | ①대도시 | 대도시 밖 |
본점 또는 주사무소 | 2017년말 | ②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 밖 | ||
2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전부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 |
③법인세 7(5)년간 100%, 그 후 3(2)년간 50% 감면 (법 제63조) ※ 괄호(5년, 2년) 대상 시군 - 청주, 충주, 음성, 진천 (시행령 제60조제2항) ※각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
2017년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 밖 | |
3년이상 영위한 공장 또는 주사무소 |
③법인세 7(5)년간 100%, 그 후 3(2)년간 50% 감면 (법 제63조의2) ※ 괄호(5년, 2년) 대상 시군 - 청주, 충주, 음성, 진천 (시행령 제60조제2항) ※각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
2017년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 (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 경우는 산업단지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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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본점 또는 주사무소 |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 (법 제79조) ※각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
2018년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④대도시 밖 (과밀억제권역 외) |
공장 |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 (법 제80조) ※각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
2018년말 | 대도시 | 대도시 밖 |
- 주① 대도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6조 2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다)·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 주②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및 시행령 별표1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구 분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국내복귀기업 지원 |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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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
수도권 이전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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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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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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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 ||||
(부동산, 소비성서비스, 건설업은 제외) | ||||||
지원 비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수도권 인접지역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입지투자금액의 9%이내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 |
지원 한도 |
기업당 국비 최대 60억원 이내 | |||||
신청 시기 |
입지 | 최초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 미지원 | |||
설비 | 착공 신고후 3개월 내 |
충청북도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원종류 | 지 원 내 용 | 지원대상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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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이전 기업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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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장 증설기업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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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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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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