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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인

담당자정보

  • 부서 : 투자유치부
  • 문의전화 : 043-220-8374

국내기업 입주 인센티브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 상, 감 면 내 용, 일몰기한, 현 소 재 지, 이 전 대 상 지 역
대 상 감 면 내 용 일몰기한 현 소 재 지 이 전 대 상 지 역
국세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 연기, 그후 5년간 분할 납부
(법 제60조, 제61조)
※각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2017년말 ①대도시 대도시 밖
본점 또는 주사무소 2017년말 ②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 밖
2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전부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
③법인세 7(5)년간 100%, 그 후 3(2)년간 50% 감면
(법 제63조)
※ 괄호(5년, 2년) 대상 시군 - 청주, 충주, 음성, 진천
(시행령 제60조제2항)
※각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2017년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 밖
3년이상 영위한 공장
또는 주사무소
③법인세 7(5)년간 100%, 그 후 3(2)년간 50% 감면
(법 제63조의2)
※ 괄호(5년, 2년) 대상 시군 - 청주, 충주, 음성, 진천
(시행령 제60조제2항)
※각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2017년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밖
(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 경우는 산업단지만 해당)
지방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 (법 제79조)
※각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2018년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④대도시 밖
(과밀억제권역 외)
공장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
(법 제80조)
※각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2018년말 대도시 대도시 밖
  • 주① 대도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6조 2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다)·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 주②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및 시행령 별표1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구 분, 수도권기업 지방이전·국내복귀기업 지원,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구 분 수도권기업 지방이전·국내복귀기업 지원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지원
기준
수도권
이전기업
  •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기업
  •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 지방으로 이전
  •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
  • 국내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영위하려는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에 해당
  • 신규투자 10억원 이상인 중소 · 중견기업, 대기업은 300억원 이상 투
  •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 다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5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100명 이상이어도 가능
  •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 단 수도권 내 지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하지 않아도 됨
국내복귀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이상
  • 국내복귀 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
  • 해외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을 영위
  • 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국내복귀기업 선정일로부터 4년 이내 청산 또는 양도
지원
기준 특례
  •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역집중유치 업종으로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이 전부 지방이전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상시고용인원수에 따라 설비투자금액 지원비율 가산 : 10명이상 추가고용 시 1%씩 추가(최대 5%)
  • 지역집중유치업종, 신성장동력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 지원비율 2%가산(신,증설 제외)
지원
대상
업종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부동산, 소비성서비스, 건설업은 제외)
지원
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인접지역 해당없음 해당없음 입지투자금액의 9%이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지원
한도
기업당 국비 최대 60억원 이내
신청
시기
입지 최초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미지원
설비 착공 신고후 3개월 내

충청북도 재정자금 지원기준

충청북도 재정자금 지원기준 - 지원종류, 지 원 내 용, 지원대상 기업
지원종류 지 원 내 용 지원대상 기업
타시‧도 이전 기업 보조금
  • 지원내용
    • 투자금액의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본사이전 : 신규취득 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기존건물 취득 시 취득비의 5% 범위 내 또는 건물 임대 시 3년간 임대료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
    • 공장‧연구소 이전 : 10억초과 투자금액의 5%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
  • 공통사항
    • 타시‧도에서 사업기간 3년 이상
  • 본사 및 공장
    • 고용인원 50인 이상
    • 이전 후 고용인원 50인 이상
  • 기업부설 연구소
    • 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의 연구소
    • 이전 후 고용인원 30인 이상
  •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기업
    • 고용인원 30인 이상
    • 이전 후 고용인원 30인 이상
  • 집단이전
    • 2이상 기업 상시고용인원합이 50인 이상
    • 이전 후에도 50인 이상 유지
    • IT, BT, NT 등 첨단업종에 한함
도내 공장 증설기업 보조금
  • 지원내용
    •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에 대하여 일부 보조
  • 지원한도 :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
  • 일반 원칙
    • 도내에서 3년 이상 가동 중
    •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특별지원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일반 원칙
    • 상시고용인원 200인 이상 또는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 성장촉진지역 내 투자 특별지원
  • 일반 원칙
    • 도내 성장촉진지역에 파급되는 효과가 커서 도지사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 고 부의하는 사항
    •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공장운영비
  • 지원한도 : 기업당 최고 18억원
    • 오폐수 처리비 3억원, 물류비 15억원까지
  • 일반 원칙
    • 성장촉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