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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담당자정보

  • 부서 : 기획행정부
  • 문의전화 : 043-220-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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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정공정 확산사업(5월30일까지 신청 요청)
내용 청정제조기반구축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청정생산기술 적용을 통한 환경개선과 원가절감 활동을 수행할 중소·중견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희망 기업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원신청을 바랍니다.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5년 청정공정 확산사업 (지역기반 청정공정 기술개발 보급기반구축사업)
ㅇ 사업기간 : 2025. 5. ~ 2025. 12. (8개월)
ㅇ 주최 및 주관 : 산업통상자원부(소관부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문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주관기관)
ㅇ 사업 추진방법
- 추진절차 : 기업초기진단 → 정밀진단 → 개선(안) 도출 및 제안 → 개선 실행 (청정공정 기술·설비 도입) → 개선성과 확인·검수
※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공정 진단지도 실시

2. 지원 내용
ㅇ (공정 진단) 중소·중견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사업장 공정 맞춤형 진단으로 주요설비 에너지 효율개선 및 오염방지기술 도출
* 진단팀은 2년 이내 투자회수가 가능한 우수한 공정개선 기술을 우선 제시하며, 기업은 제안된 기술의 적용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무 여건이 허락하는 한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설비 보급) 지방비 및 기업 자부담으로 사업장 내 맞춤형 청정공정 적용기술 도입
※ 모든 참여업체에 지방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기술 지원 타당성 검토 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설비에 대해서만 지방비를 보조할 예정임

3. 지원규모
ㅇ (공정진단을 통한 개선안 도출 : 컨설팅) 전액(6백만원) 국비 지원
ㅇ (공정개선 : 청정생산 기술·설비 도입) 평균 약 8백만원(지자체별 상이) 지방비 보조
- (보조율) 기업 규모, 지원 효과, 지원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준용하여 33% 이상 반드시 자부담

4. 신청자격 및 조건
ㅇ 충북지역 내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은 참여제한)
- 상시 근로자 기준 10인 이상이며, 환경오염 다배출공정 보유 사업장을 우선으로 함
ㅇ 사업장 연간 에너지 총 사용량이 2,000TOE(Ton of Oil Equivalent) 미만 기업만 가능 (에너지진단 의무사업장은 참여 제한)
ㅇ 타 사업에 선정되어 청정생산분야 지원을 받는 경우 동 사업의 중복 지원은 제한함
ㅇ 본 사업은 연속 2년까지 참여 가능함 (단, 신규참여기업 우대)

5. 사업신청요령 및 제출 서류
ㅇ 신청서 접수 기간 : ~ 2025년 5월 30일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E-mail 통한 신청 불가능)
ㅇ 접수처 : http://www.cppms.kr/cppms (청정공정 확산 온라인 사업관리 시스템)
ㅇ 제출 서류
1) 사업 참여신청서 (붙임 1)
2) 참여 희망분야 조사서 (붙임 2)
3) `24년 재무상태표 (기업 매출액 확인용이며, 붙임 3으로 대체 가능)
4) 사업자등록증 (기업소재지 및 제조업종 확인용)
5) 산업단지 입주 확인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경우만 제출)
6) 기타서류 (기타 필요시 제출)

6. 지원대상 선정방법
ㅇ 신청서접수 -> 서류심사 -> 최종선정 및 진단팀 매칭(선정위원회) -> 통보
ㅇ 평가기준 : 참여 적합성(청정생산 기술도입 필요성, 개선이행 의지, 성과 잠재력 등)
파일
링크 https://cppms.kr/cppms/base/biznoticep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