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기획행정부
- 문의전화 : 043-220-8315
2025년 청정공정 확산사업(5월30일까지 신청 요청) | |
내용 |
청정제조기반구축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청정생산기술 적용을 통한 환경개선과 원가절감 활동을 수행할 중소·중견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희망 기업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원신청을 바랍니다.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5년 청정공정 확산사업 (지역기반 청정공정 기술개발 보급기반구축사업) ㅇ 사업기간 : 2025. 5. ~ 2025. 12. (8개월) ㅇ 주최 및 주관 : 산업통상자원부(소관부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문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주관기관) ㅇ 사업 추진방법 - 추진절차 : 기업초기진단 → 정밀진단 → 개선(안) 도출 및 제안 → 개선 실행 (청정공정 기술·설비 도입) → 개선성과 확인·검수 ※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공정 진단지도 실시 2. 지원 내용 ㅇ (공정 진단) 중소·중견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사업장 공정 맞춤형 진단으로 주요설비 에너지 효율개선 및 오염방지기술 도출 * 진단팀은 2년 이내 투자회수가 가능한 우수한 공정개선 기술을 우선 제시하며, 기업은 제안된 기술의 적용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무 여건이 허락하는 한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설비 보급) 지방비 및 기업 자부담으로 사업장 내 맞춤형 청정공정 적용기술 도입 ※ 모든 참여업체에 지방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기술 지원 타당성 검토 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설비에 대해서만 지방비를 보조할 예정임 3. 지원규모 ㅇ (공정진단을 통한 개선안 도출 : 컨설팅) 전액(6백만원) 국비 지원 ㅇ (공정개선 : 청정생산 기술·설비 도입) 평균 약 8백만원(지자체별 상이) 지방비 보조 - (보조율) 기업 규모, 지원 효과, 지원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준용하여 33% 이상 반드시 자부담 4. 신청자격 및 조건 ㅇ 충북지역 내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은 참여제한) - 상시 근로자 기준 10인 이상이며, 환경오염 다배출공정 보유 사업장을 우선으로 함 ㅇ 사업장 연간 에너지 총 사용량이 2,000TOE(Ton of Oil Equivalent) 미만 기업만 가능 (에너지진단 의무사업장은 참여 제한) ㅇ 타 사업에 선정되어 청정생산분야 지원을 받는 경우 동 사업의 중복 지원은 제한함 ㅇ 본 사업은 연속 2년까지 참여 가능함 (단, 신규참여기업 우대) 5. 사업신청요령 및 제출 서류 ㅇ 신청서 접수 기간 : ~ 2025년 5월 30일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E-mail 통한 신청 불가능) ㅇ 접수처 : http://www.cppms.kr/cppms (청정공정 확산 온라인 사업관리 시스템) ㅇ 제출 서류 1) 사업 참여신청서 (붙임 1) 2) 참여 희망분야 조사서 (붙임 2) 3) `24년 재무상태표 (기업 매출액 확인용이며, 붙임 3으로 대체 가능) 4) 사업자등록증 (기업소재지 및 제조업종 확인용) 5) 산업단지 입주 확인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경우만 제출) 6) 기타서류 (기타 필요시 제출) 6. 지원대상 선정방법 ㅇ 신청서접수 -> 서류심사 -> 최종선정 및 진단팀 매칭(선정위원회) -> 통보 ㅇ 평가기준 : 참여 적합성(청정생산 기술도입 필요성, 개선이행 의지, 성과 잠재력 등) |
---|---|
파일 | |
링크 | https://cppms.kr/cppms/base/biznoticepop |
- 이전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공급(분양) 재공고 알림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