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AQ

담당자정보

  • 부서 : 투자유치부
  • 이름 : 이태호
  • 문의전화 : 043-220-8374
FAQ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자유무역지역에서 보수작업한 물품의 FTA협정관세 적용여부
내용 자유무역지역에서 보수작업한 물품의 FTA협정관세 적용여부
미국의 수출자는 한-미 FTA협정상의 미국산 원산지 제품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예: 부산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후에 일본, 대만 등 동남아지역으로 수출하거나 또는 우리나라로 수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수입될 예정인 국가의 언어로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거나 또는 낱개 단위의 포장제품을 세트제품으로 포장을 변경하여 우리 나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미FTA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경우 FTA협정세율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동 유권해석의 핵심내용은 주로 부산자유무역지역을 동남아시아의 물류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남아로 수출되어질 제품을 대량으로 반입한 이후에 해당 국가의 언어로 된 라벨을 부착하거나 또는 낱개의 제품을 세트제품으로 포장을 변경하여 동남아 등지로 수출하고, 그 중 일부를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에,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FTA협정세율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므로, 금번 유권해석에 따라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을 동남아지역의 물류센터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1)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제품과 보수작업을 수행한 이후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제품의 동일성이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과 (2) 관세법 제158조(보수작업) 제4항에 따라 외국물품인 라벨이나 포장재료 등은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보수작업에 사용되는 물품이 외국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통관한 이후에 내국물품으로써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하여야 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세청 유권해석 공문 [자유무역협집행기획담당관-241(2014.2.4.)]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