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기획행정부
- 문의전화 : 043-220-8315
기업에서는 의료기기 인증시 비임상 시험이 GLP 기준으로 강화되면서 인·허가 비용이 증가 | |
내용 |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산업부), 의료기기 유망 중소기업 성장육성 지원 사업(충북도) 등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안내
(`19. 6월 식약처로부터 체외시험 분야 의료기기 GLP(비임상시험실시기관)로 지정받아 세포독성시험 및 유전독성 시험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발급 가능) - 향후, 기업 지원사업(정부부처 및 지자체 지원사업 등)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기업성장에 기여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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