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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상담

담당자정보

  • 부서 : 기획행정부
  • 이름 : 우은경
  • 문의전화 : 043-220-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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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허가관련 결과 안내
내용 ○ 첨단의료단지법 제23조 및 제24조의 특례규정이 적용으로 품목허가 및 제조허가 가능
※ 도 협조요청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8.3.13)
- 바이오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