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애로상담

담당자정보

  • 부서 : 기획행정부
  • 이름 : 우은경
  • 문의전화 : 043-220-8315
기업애로상담 상세보기 - 제목, 내용 제공
오송은 GMP 시설 소규모만 가능
내용 ○ 현행법은 소규모생산시설 설치를 첨복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에 한정
- 타 지역의 기 연구개발 제품도 가능토록 하는 사항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 첨단의료단지법 제26조의2(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 추진부서 : 바이오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