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기획행정부
- 이름 : 우은경
- 문의전화 : 043-220-8315
오송은 GMP 시설 소규모만 가능 | |
내용 |
○ 현행법은 소규모생산시설 설치를 첨복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에 한정
- 타 지역의 기 연구개발 제품도 가능토록 하는 사항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 첨단의료단지법 제26조의2(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 추진부서 : 바이오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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