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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동물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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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세척 및 소독요령
소독제는 질병 발생이 억제되도록 예방차원에서 집중 사용해야 합니다. 확실한 소독효과를 위해서는 소독제 사용전 소독대상 표면에 있는 먼지, 오물, 분변, 흙 등으로 세척,청소해야하며, 병원체 사멸을 위해 적정농도 및 충분한 작용시간 유지가 필요합니다.
축산농가 소독요령
소독 전 청소
- 소독전 분료, 사료등은 소독약의 효력을 저하시키므로 깨끗이 청소한다.
- 고압세척기 등으로 축사의 지붕, 벽, 바닥 순으로 오물을 물로 세척, 청소하고 건조후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 축사내부에 가축이 있는 경우, 소독제가 가축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독대상 표면이 흠뻑 젖는다고 느낄 정도로 충분히 소독제를 뿌려야 한다.
적용대상에 따른 소독방법
- 축사바닥 및 토양
- 축사의 지붕, 벽, 바닥 순으로 소독하며, 흙으로 된 축사바닥은 생석회를 사용하여 소독한다. 이때 생석회는 피부나 눈에 닿을 경우, 화상을 입을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 계류장 등의 표피층 흙은 긁어내고 충분히 젖을 정도로 소독한다.
- 분변 등 오물
- 분변 등 오물을 수거, 처리하고 분뇨운반차량과 도구 등을 철저히 소독한다.
- 정문소독조 및 축사입구 소독조
- 정문소독조는 차바퀴가 잠길 수 있도록 하며, 소독시설에 열선 등을 설치하여 동결방지 장치를 한다. 동결보완장치 마련 불가능 시 생석회를 도포한다. (생석회가 물과 반응하여 소석회가 되어도 일정기간 소독효과를 나타낸다.)
- 축사 입구 소독조는 장화가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하며, 축사내부에서 소독하되 미지근한 물로 소독약을 고농도(유기물조건, 소독제의 사용방법 참고)로 희석하여 사용하고, 각 축사마다 다른 장화를 비치한다.

출입 사람, 가축, 차량소독
- 농장 출입구에서의 소독
-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 가축, 차량(가축분뇨, 동물약품, 사료 등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출입 전, 후 소독 실시
- 외부인의 농장 출입시 방역복, 장화, 장갑을 착용토록 하고, 농장 출입 전, 후 각각 소독 실시
- 외부에서 출, 퇴근하는 농장 종사자들은 외부 방문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소독실시 후 농장 진입
- 축사 출입구에서의 소독
- 축사를 출입할 때는 반드시 외부 신발을 벗고 축사 전용신발로 갈아 신은 후 소독 실시
- 축사 입구에는 신발소독조를 설치하며, 소독액은 2~3일(필요시 매일)에 한번씩 교체하고 유기물 오염시 즉시 교체
- 농장 내, 외부 등 소독
- 축사 내, 외부, 장비, 농장 출입구 등에 대해 주1회 이상 소독 및 소독실시기록부에 기록 보관
- 축산차량이 농장에 진입한 경우 차량의 동선 및 통행로 등을 세척 소독
소독기구
동파방지를 위해 소독 후 호스, 파이프, 노즐 부위의 소독수를 완전히 제거하고, 보온덮개를 하거나 실내에 보관
소독제(구제역) 성분별 특징 및 주의사항 등
분류 | 성분명 | 주요적용대상 | 주요조성 | 주요허가 희석배수 | 소독제의 특징 및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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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제재 | 구연산(단일) | 사체, 분뇨, 배설물, 주택, 축산차량, 기계류, 의복 | 구연산50% | 500배 | 상온에서의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우수하나 겨울철 낮은 온도 및 유기물 조건하에서 소독력 저하 |
구연상(복합) | 구연산 20% + 4급 암모늄 10% | 500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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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 초산 | 분뇨, 소독조 | 과산화초산 5.8% | 600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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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제 | 차아염소산 | 축사, 주택, 의복 | 99% | 50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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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시안산 나트륨 | 축사, 주택, 의복 | 100% | 1000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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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종염 | 축사 내외부, 축산차량, 축산 기구 | 상종염50% + 이소시안산나트륨 5% 또는 사과산 10% 등 | 1000배 또는 1300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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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데하이드 | 글루타르 알데하이드(단일) | 축사내외부, 축산차량, 소독조 | 글루타르알데하이드 10% | 50배 | 자극성 가스 배출로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며 적당한 환기조건하에서 사용 |
글루타르 알데하이드(복합) | 축사내외부, 축산차량, 소독조 | 글루타르알데하이드 15% + 4급 암모늄 10% | 100배 |
- 2016년 3월까지 허가된 구제역 소독제 주요 제품의 성분과 희석배수에 근거함
- 제제별 소독제의 종류는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소독제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은 소독제의 표시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