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동물방역과
- 문의전화 : 043-220-3573
해외여행시 준수사항
여러분의 신고가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을 막아줍니다!
해외여행자 공항만 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1588-9060)
해외여행자는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아래 국가목록 참조)를 체류·경유하여 입국 시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을 방문한 경우 “여행자 세관 신고서” 해당항목에 기재하시기 바라며, 2011년 7월 25일부터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관계자 공항만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1670-2870)
2017년 6월 3일부터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구제역․고병원성 AI‧아프리카돼지열병)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출국 및 입국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국 신고 위반 : (1회) 경고 (2회) 10만원 (3회) 50만원
입국 신고 위반 : (1회) 30만원 (2회) 2백만원 (3회) 5백만원
출국 신고는 항공기 이륙 또는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시스템에 접속(인터넷: eminwon.qia.go.kr, 모바일: eminwon.qia.go.kr/m)하여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거나 공항만
검역본부에 전화(ARS 1670-2870), 방문 또는 출국장 내 출국신고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국 신고는 도착하는 공항만 주재 검역본부에 방문하여 입국 신고를 하고 방역 관련 소독·교육 등의 조치를 받으면 됩니다.
축산관계자의 범위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 소, 산양, 면양,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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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를 판매하는 자 | 사료제조업을 등록한 소유자 및 판매업자와 고용된 자 |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 고용계약 체결 유·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
가축방역사 | 가축방역사로 위촉을 받은 자 |
수의사 |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동물병원 개설자 및 그에 고용된 자, 수의․축산 관련 업무 수행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수의․축산․동물자원학 전공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대학원생, 축산관련단체 종사자, 동물원․국립생태원 등에 고용된 사람 |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 |
가축시장의 종사자 |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하는 가축시장의 종사자 |
가축인공수정사 |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와 그에 고용된 사람 |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 |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 수입판매업자,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 |
도축장의 종사자 |
안내사항동거가족 :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사실상 거소를 함께 하는 가족 포함)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유의사항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가
질 병 | 대 륙 | 국 가 명 |
---|---|---|
구제역 (73개국) |
아시아 (28개국) |
네팔, 라오스, 레바논,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인도, 중국(홍콩 포함), 카타르, 캄보디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
아프리카 (43개국) |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르완다, 리비아,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 모잠비크,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 |
유럽 (1개국) |
러시아 | |
아메리카 (1개국) |
콜롬비아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42개국) |
아시아 (20개국) |
네팔, 대만, 라오스, 레바논,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홍콩 포함), 캄보디아, 팔레스타인, 필리핀 |
아프리카 (9개국) |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우간다, 이집트,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토고 | |
유럽 (12개국) |
그리스,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대공국,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 |
아메리카 (1개국) |
멕시코 | |
아프리카 돼지열병 (57개국) |
아시아 (10개국) |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북한, 인도네시아, 중국(홍콩 포함), 캄보디아, 필리핀 |
아프리카 (30개국) |
가나,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에라리온,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 |
유럽 (16개국) |
그리스,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벨기에,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 |
오세아니아 (1개국) |
파푸아뉴기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