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동물방역과
- 문의전화 : 043-220-3572

축산농가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방역수칙
사육중인 가축은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즉시신고(1588-4060, 9060) 하세요.
-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및 통제 농장 입구에는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여 외부인(택배, 우편물 등)통제
- 농장 내 외부 등 소독 철저
-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 가축 차량(가축분뇨, 동물약품, 사료 등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출입 전 후 소독 실시
- 외부인이 부득이하게 농장에 출입할 경우 방역복 장화 장갑 등을 착용토록 하고 농장 출입 전 후 각각 소독 실시
- 외부에서 출퇴근 하는 농장 관리자들은 외부방문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소독실시 후 농장 진입
- 축사 입구 전실에는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소독액은 2~3일에 한번 씩 교체하고 유기물 오염 시 즉시 교체
- 축산농가는 축사 내 외부, 장비, 농장 출입구 등에 대해 최소 주 1회 이상 소독 및 소독 실시 기록부에 기록 보관
- 축산차량이 농장에 진입한 경우 차량의 동선 및 통행로 등을 세척 소독
- 타 농장방문 금지 가축질병 발생지역 축산인은 일가친척 인접주민의 농장방문 금지 (가축질병 비발생지역의 축산인은 발생지역 방문 금지)
- 모임금지 발생지역 축산인 모임을 금지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행사장 등 출입금지 (비발생지역은 시장 행사장 등 출입 자제)
- 분뇨 반출 금지 가축질병 발생시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분뇨를 야외에 살포하거나 농장 밖으로 반출금지 다만, 방역기관 허가하에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는 이동 허용
- 외국인 근로자 관리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에는 시 군에 신고하고, 축사 출입시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교육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 교육, 소독 등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야생동물 관리 쥐 등 야생동물 등을 구제하고 개나 고양이 등 매개 가능한 동물은 묶거나 가두어 질병 전파 방지, 야생동물이 축사내부로 침입하지 않도록 그물망 및 울타리 설치
- 가축 이동 금지 이동제한 대상농가는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입식이나 농장 밖 반출행위 금지
- 음식물 잔반을 가축에 급이 금지

방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철저한 방역수칙준수만이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 철저
백신 접종 철저 올바른 접종요령에 따라 구제역 백신 접종 실시
- 1. 반드시 냉장고 2~8도에서 냉장 보관(얼지 않도록 주의)
- 2. 한번 개봉한 백신은 즉시 사용. 다만 바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냉장 보관(24시간 내 사용)
- 3. 백신접종 전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병을 부드럽게 위아래로 흔들어 골고루 섞어 사용
- 4. 구제역 백신은 오일 백신이므로 접종시 적정 용량이 근육내로 완전히 주입될 수 있또록 주사바늘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천천히 주입(3~5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한 야생조류 차단방역 수칙 준수 철저
야생조류 우리 농장에 가까이 못오게 하세요! 야생조류 차단방역 수칙이란? 야생조류에 의해 AI바이러스가 농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대응방안입니다.
- 철새 서식지나 도래지 주변 출입을 자재해야 합니다.(특히, 농장주변 하천 논 밭 등)
- 축사 출입전 작업복, 신발을 교체 착용해야합니다.(축사전용 신발 착용)
- 축사 주변의 야생조류 분변을 관찰하고, 발견 시 수거 소각하고 철저하게 소독해야 합니다.
- 축사 그물망을 설치하고 주변을 청소하여 야생조수류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겨울철 소독제 사용시 주의사항
올바른 소독제 사용으로 소독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 1. 겨울철 낮은 온도(4도 이하)에서는 소독제의 효력이 저하되므로 사용설명서에 따른 희석 비율을 고농도(유기물조건)로 사용 권장 단, 거점별 소독장소의 소독약품은 권장 희석배수(고농도 기준)의 2배 이상의 농도로 실시
- 2. 저온에서 효과적인 산화제 계열의 소독제 사용 권장 산화제 계열 : 이소시안산나트륨, 3종염 등(산화제 중 치아염소산을 사용 지양)
- 3. 소독수의 동결방지(열선, 보온장치, 실내보관 등)을 통한 효력 저하 방지
- 4. 알카리제와 산성제를 함께 사용하면 중화되워 효과가 없으므로 함께 사용하지 않음
- 5. 소독효과 제고를 위해 발판소독조 이용전 세척솔, 물(세척조)을 이용하여 신발(장화)에 붙은 유기물을 반드시 제거
가축방역 의심축 신고전화(국번없이)
1588-4060(관할지자체) 1588-9060(농림축산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