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배출 요령
* 일요일·공휴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종량제봉투 미사용 무단투기·배출시간 위반·재활용품 혼합배출·음식물 혼합배출 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수거업체 안내
- (주)한국환경 : 덕산읍 536-3030
- (주)대소환경개발 : 맹동·대소면 877-9691
- 문의처
- 진천군청 환경과 : 539-3461~5
-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 871-3822~6
주요민원 연락처
*안전표지 :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표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함
**도로표지 : 「도로법」, 「도로표지규칙」에 의한 도로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