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전체분석 서비스

담당자정보

  • 부서 : 기획행정부
  • 문의전화 : 043-220-8315

유전체분석 서비스 오송 바이오밸리

투자상품 개요

바이오 메카 오송첨복단지의 분석 기술과 인프라 활용

투자지구

바이오밸리 (위치: 청주시 오송읍 일원)

투자포인트

  • 6대 국책기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 공항, KTX, 고속도로의 물류수송최적지
  • 연구, 개발, 생산, 행정까지 처리
  • 부지매입비 지원, 국세/지방세 감면
  • 국내기업 이전 최고 70억원 지원
담당자
  • 부서 : 투자유치팀
  • 이름 : 이한다라
  • 문의전화 : 043)220-8386

투자상품소개

유전체분석 서비스

바이오 메카 오송첨복단지의
분석 기술과 인프라 활용

생명의 땅 바이오밸리에서 무병장수의 꿈이 실현되는

국내 유일의 바이오 특화 지역

  • 국가 5대 핵심·
    연구개발지원기관
  • 커뮤니케이션·
    벤처연구타운
  • 국가 5대
    바이오메디컬 시설
동북아 바이오 클러스터의 중핵지대
  • 국내 유일의 바이오분야 국가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 세계적인 의료연구지원단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R&D, 인허가,생산이 결합된
바이오산업의 최적지
  • 6대 보건의료 국책기관이 집적된 보건의료 행정타운 형성 :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국가 4대 핵심연구개발지원시설 준공 ('13년 11월) :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 국가바이오메디컬시설 : 국립인체자원중앙은행, 국립의과학지식센터, 고위험병원체특수센터,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 CJ, LG생명과학 등 60여개 제약, 의료기기 첨단기업
  • BT 관련 대학(3개 대학 4개학과), 연구소(120개)
전국 최고의 접근성
  • KTX 오송분기역 1분 (전국 어디든지 2시간대 접근), 청주국제공항 20분, 세종시 10분거리
의료관광 핵심지구
  • 청주국제공항 인접, BT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외국 종합병원 및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입주기업현황

  • LG생명과학
  • CJ헬스케어
  • 바이오랜드
  • 코미팜
  • ABA바이오로직스
  • 바이넥스
  • 대웅제약
  • 신풍제약
  • 유니메드제약

투자인센티브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표 - 국내기업인센티브,규제특레,재정지원(예산범위내) 를 제공하고있습니다.
국내기업인센티브
  • 수도권 이전기업 : 기업당 최고 70억원 지원
  • 타 시·도 이전기업 : 기업당 최고 50억원 지원
  • 지방 신·증설기업 : 기업당 최고 70억원 지원
  • 국내복귀(U턴)기업 : 기업당 최고 70억원 지원
  • 도내공장 증설기업 : 기업당 최고 50억원 지원
규제 특례
  •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 가능
  • 해외 우수 인력유치 활성화를 위해 체류기간 상한 5년 연장
  • 해외 우수 임상의사 유치를 위해 외국의사, 치과의사 의료행위 허용
  •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 에게 사용하는 경우 의료보험 적용
  • 식약청장의 의약품 품목허가 및 수입승인시 약사법의 제조업 허가 및 수입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
  • 식약청장의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 및 수입 승인시 의료기기법의 제조업 허가 및 수입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
  • 첨복단지안의 의료연구개발 관련 특허출원은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 심사
재정지원(예산범위내)
  • 부지매입비 지원
    • 연구개발기관 : 예산의 범위내 지원
    • 핵심인프라 의료연구개발 지원기관 : 무상제공 가능
    • ※ 부지가격(조성원가) : 156천원/㎡
  •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
    • 고용보조 : 도민 신규 20명 초과채용시 초과 1인당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하
    • 교육훈련 : 도민 신규 20명 초과채용 후 교육훈련시 초과 1인당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하
  • 조세감면
    • 국 세 : 법인세, 소득세 감면 시행 (2012. 1. 1시행, '13.12.31까지 입주기업) ※ 최초 3년간 100/100, 이후 2년간 50/100
    • 지방세 : 입주기관 조건별 취득세,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

투자절차

  1. 투자의향서 접수
  2. 투자제안서 제출
  3. 투자제안서 심의
  4. 협의
  5. 사업시행자 지정
  6. 토지계약
  7. 사업인허가 취득

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