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인센티브 |
- 수도권 이전기업 : 기업당 최고 70억원 지원
- 타 시·도 이전기업 : 기업당 최고 50억원 지원
- 지방 신·증설기업 : 기업당 최고 70억원 지원
- 국내복귀(U턴)기업 : 기업당 최고 70억원 지원
- 도내공장 증설기업 : 기업당 최고 5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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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특례 |
-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 가능
- 해외 우수 인력유치 활성화를 위해 체류기간 상한
5년 연장
- 해외 우수 임상의사 유치를 위해 외국의사, 치과의사
의료행위 허용
-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
에게 사용하는 경우 의료보험 적용
- 식약청장의 의약품 품목허가 및 수입승인시 약사법의
제조업 허가 및 수입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
- 식약청장의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 및 수입 승인시
의료기기법의 제조업 허가 및 수입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
- 첨복단지안의 의료연구개발 관련 특허출원은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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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예산범위내) |
- 부지매입비 지원
- 연구개발기관 : 예산의 범위내 지원
- 핵심인프라 의료연구개발 지원기관 :
무상제공 가능
- ※ 부지가격(조성원가) : 156천원/㎡
-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
- 고용보조 : 도민 신규 20명 초과채용시 초과
1인당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하
- 교육훈련 : 도민 신규 20명 초과채용 후
교육훈련시 초과 1인당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하
- 조세감면
- 국 세 : 법인세, 소득세 감면 시행
(2012. 1. 1시행, '13.12.31까지 입주기업)
※ 최초 3년간 100/100, 이후 2년간 50/100
- 지방세 : 입주기관 조건별 취득세,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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