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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에어로폴리스2지구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충청북도 공고 제2021- 560호
공시송달 공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36호(2013.02.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18호(2014.7.8.), 충청북도 고시 제2016-113호(2016.5.18.)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75호(2020.05.21.)로 개발계획 변경된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등으로 보상협의서류를 송달할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04. 22. 충청북도지사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 나.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신안리 일원 다. 사업시행자 :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2. 공고내용 가. 협의기간 : 2021. 01. 11. ~ 2021. 02. 26. 나. 협의방법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개별협의 다. 보상방법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보상금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완료) 후 보상금 지급 라. 협의장소 : 충북개발공사 보상사업부 (☎043-210-9156)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5, 6층 3. 공고기간 : 2021. 04. 22. ∼ 2021. 05. 06.(15일)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5. 보상협의에 관한 기타사항은 상기 협의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보상협의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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