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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예방 확산방지 행동수칙

담당자정보

  • 부서 :
  • 문의전화 : 043-220-3582

AI 인체감염증 예방수칙 꼭 지켜주세요

AI 국민, 농가, 정부가 힘을 모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일반국민께 알려드립니다.

  • 1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 2야생조류·가금류·고양이 사체는 접촉 금지
  • 3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고,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세요.
  • 4호흡기 증상시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재채기를 할때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 5AI발생국 여행시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 반입을 삼가주세요.
  • 6AI발생농가 방문시 가금류와 조류 사체를 접촉한 후 10일이내 발열·기침·인후통 증상이 나타나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 1부모님들은 아이가 길거리나 놀이터 등에서 길고양이나 주인없는 동물, 폐사체 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
  • 2폐사체 또는 길고양이 등을 만졌을때 손을 30초 이상 씻게 하고, 눈·코·입 등을 만지지 않게 해주세요.
  • 3아이들이 길거리에서 폐사체를 발견 했을 때 부모님이나 어린이집 등에 신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수의사·동물보호소 직원께 알려드립니다.

  • 1위생복·마스크·장갑 등 개인보호 장비 꼭! 착용
  • 2기침, 재채기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개·고양이는 격리
  • 3동물용 케이지와 동물이 있던 바닥, 표면, 사료, 물통 등을 세척·소독 등 방역 조치
  • 4개·고양이를 다룰 때 일회용 장갑 착용, 동물용 케이지 세척·소독, 비누와 물을 이용한 손 세척
  • 5호흡기 증상이 있는 동물은 즉시 격리하여 다른 동물과 접촉 차단
  • 6호흡기 증상이 있는 동물이 있을때 세척, 소독 등 적절한 방역조치
  • 7호흡기 증상 등 AI감염 의심 동물이 있을 때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

감염의심 동물의 검사 의뢰는

  • 1동물보호소에서 개·고양이를 입양한 사람은 입양 후 10일 이내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 동물병원에 문의하거나 지자체 동물위생연구소에 검사 의뢰
  • 2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는 호흡기 증상을 보이며 AI감염이 의심되는 해당 동물이 있을때 시료를 채취, 즉시 지자체 동물위생연구소에 검사 의뢰, 해당 동물을 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