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동물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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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알림 | |
부서 | 동물방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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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발생농장 : 강원도 영월군 소재 돼지 농장(농장주 : 김○학)
□ 우리도 방역조치 사항 ○ ASF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철저 ○ 보호지역 내 주요도로에 통제초소 설치 및 방역지역별 주요 거점소독시설 운영 ○ 방역대(10km) 농장 이동제한(제천 4호) -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이동 금지, 농장주 및 종사자에 대한 출입통제 ○ 일시이동중지 시행 등 대비 상황 전파체계 준비 및 점검 ○ 권역화된 북부 7개시군 돼지·분뇨 통제조치 지속 실시 ○ 축산농가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양돈농가 행사 및 모임 금지 - 축산농장 출입 시 가축·사람·차량 등 소독 및 기록 철저 ※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축산관련 종사자(수의사·인공수정사 등)는 농장 출입시 반드시 1회용 방역복 착용 등 개인 방역 철저 ○ 도축장 예찰,소독 등 차단방역관리 강화 - 관내 도축 돼지에 대한 생체·해체검사 강화 및 도축장 내·외부 소독 철저 - 도축장 출입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소독 철저 ○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행정지도·점검 강화 - 관내 축산농가·도축장·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ASF 의심축 신고요령 홍보 ※ 지역방송 및 마을방송 등 활용 - 양돈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 및 축산차량의 GPS 부착, 운영여부 확인 등 점검 철저 - 관내 방역취약 농가(밀집단지농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대한 소독 등 집중 방역 지도·점검 및 예찰 강화 ※ ASF 발생국 방문 자제 등 방역수칙 홍보 실시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전화예찰 요원을 활용, 양돈농가 예찰활동 강화 ○ 축산관계시설 및 관련단체(협회) - 축산농장과 축산관련 작업장에 대해 내·외부 소독 및 출입차량 소독 철저 - 회원 농가 등을 대상으로 매일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ASF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신고토록 지도·교육 철저 ※ 발생지역 모임(행사) 금지 및 축산농가 모임(행사) 자제 등 방역 준수사항 홍보(SMS 등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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