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산림환경과
- 문의전화 : 043-220-6126
사진으로 보는 산림정책
고려시대
- 자연상태로 채취이용 : 나무열매 채취, 짐승사냥, 난방용 땔감 수집
- 난방용 땔감 수집
- 원시 주거용(움집)으로 천연목재 이용
-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神檀樹)에 강림하여 신시(神市)를 엶
- 원시적 목재 농기구 사용:나무괭이, 참나무 수레바퀴
- 철제도구의 발달로 산림개간 시작

삼국시대
B.C.57 | 신라 시조 박혁거세 경주계림(鷄林)에서 탄생 군사방어용 목책(木柵)설치 : 몽촌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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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416 | 경주 토함산에서 산사태 발생 |
A.D.566 | 우리나라 최대의 황룡사 구층목탑 완공 산천제사:토함산, 지리산, 계룡산, 태백산 |
A.D.751 | 소목전(燒木田) 지급:관리에게 땔감 채위용 산림지급, 세계최고의 목판본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제작 |
9세기 | 최치원 경남 함양에 수원함양목적의 숲(上林) 조성 |

고려시대
A.D 976 | 땔감 채취용 산림(柴地) 지급 : 전시과(田柴科) 제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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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987 | 방지 조치 : 2월 ~ 10월 사이에 화입(火入) 금지 |
A.D. 1031 | 벌채시기 지정 : 가을에서 겨울까지만 벌채 허가 |
A.D. 1041 | 개성 송악산에 소나무 식재 : 비보조림(裨補造林) |
A.D. 1088 | 세금부과 : 밤나무, 잣나무, 옻나무 |
A.D. 1178 | 특용수 식재장려 : 뽕나무, 닥나무, 배나무, 대추나무 등 |
A.D. 1238 | 팔만대장경 조판 : 산벚나무, 자작나무, 돌배나무 등 |
A.D. 1271 | 몽고군 황룡사구층목탑 방화, 소실 |
A.D. 1273 | 몽고 일본정벌용 전함구축 : 전라도 변산, 나주 천관산 산림황폐 |
조선시대
A.D. 1392 | 산림공유제도(山林共有制度) 천명 : 과전법, 경국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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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1404 | 궁궐건축 : 경복궁, 창경궁 등 |
15세기 초 | 금산(禁山) 지정 : 국용목재확보, 도벌방지, 산림보호 |
A.D. 1467 | 산림 사점 금지 : 벌칙강화 ( 곤장 80대) |
A.D. 1484 | 왕실, 권세가에 의한 산림사점 성행 |
17세기 후반 | 봉산제도(封山制度)로 이행 : 국용산림관리 강화, 기능별 분화, 정면적 확대 |
A.D. 1831 | 자치적 산림관리 조직 : 송계(松契) 결성 |
A.D. 1896 | 러시아의 산림벌채권 획득 : 한·러 산림협약 |
A.D. 1908 | 삼림법(森林法) 공포 : 대한제국 벌률 제1호 |

일제시대
일제시대 A.D. 1910 | 총독부 영림창 설치 : 국경산림수탈 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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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1911 | 삼림령(森林令) 공포 |
A.D. 1918 | 임야조사사업 실시 : 경계확정 및 소유권 확립 |
A.D. 1922 | 조선임정계획 수립 : 총독부 재정 확충 목적의 대규모 벌채 계획 |
A.D. 1926 | 조선임정계획 수립 : 총독부 재정 확충 목적의 대규모 벌채 계획 |
A.D. 1932 | 북선개척사업 착수 : 압록강, 두만강유역의 미이용 천연림 수탈 목적 |
A.D. 1942 | 조선목재통제령(朝鮮木材統制令) 공포 |
대한민국
대한민국 A.D. 1946 | 식목일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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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1961 | 산림법 제정 |
A.D. 1967 | 농림부 산하 산림청 발족 |
A.D. 1973 | 제1,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1973 ~ 1987) |
A.D. 1977 | 육림의 날 지정 |
A.D. 1988 | 제3차 산지자원화계획(1988 ~ 1997) 최초의 휴양림 조성 - 대관령 |
A.D. 1995 | 산림의 공익기능평가 : 34조 6110억 |
A.D. 1997 | 임업진흥촉진법 제정 |
A.D. 1998 |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