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목적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저소득층 및 실직자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기간
2026. 1월 ~ 12월
사업대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인 청년
지원규모
2명
사업내용
- 최저임금 시급(10,320원) 및 정액급식비(140,000원)지원
-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신청·접수(1차 2월, 2차 7월)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충청북도 영동군 경제과 일자리지원팀(043-740-3731)
연계정보
영동군청(http://www.yd21.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