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목적
다자녀가구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 정착을 유도
기간
2026. 1. ~ 12.
사업대상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지원
-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자녀가구)
- 2024. 1. 1. 이후 혼인신고한 5년 이내 신혼부부(신혼부부)
지원규모
70,000천원 ※ 산출근거 2,000천원 × 35명
사업내용
- 대출금 잔액의 3.0% 연 최대 200만원(최대 3년, 총 12회 지원)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2026. 1. ~ 12.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충청북도 영동군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043-740-3047)
연계정보
영동군청(https://www.yd21.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