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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개요

목적

다자녀가구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 정착을 유도

기간

2026. 1. ~ 12.

사업대상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지원

  •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자녀가구)
  • 2024. 1. 1. 이후 혼인신고한 5년 이내 신혼부부(신혼부부)

지원규모

70,000천원 ※ 산출근거 2,000천원 × 35명

사업내용

  • 대출금 잔액의 3.0% 연 최대 200만원(최대 3년, 총 12회 지원)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2026. 1. ~ 12.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충청북도 영동군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043-740-3047)

연계정보

영동군청(https://www.yd21.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