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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개요

목적

학업과 취업준비로 독립한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

기간

연중

사업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지원규모

20명 이하

사업내용

  • 주거급여 지급(1인기준 212,000원)
  • 매월 20일 현금 지급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연중

방법

방문신청 및 온라인(복지로) 신청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043-740-3563)

운영기관

충청북도 건축문화과(043-220-4474)

연계정보

영동군청(https://www.yd21.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