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목적
학업과 취업준비로 독립한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
기간
연중
사업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지원규모
20명 이하
사업내용
- 주거급여 지급(1인기준 212,000원)
- 매월 20일 현금 지급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연중
방법
방문신청 및 온라인(복지로) 신청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043-740-3563)
운영기관
충청북도 건축문화과(043-220-4474)
연계정보
영동군청(https://www.yd21.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