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청년귀촌인 고용업체 지원사업

사업개요

목적

관내 사업장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청년 유입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간

2026. 01. ~ 12.

위치

읍 · 면

사업대상

2021년 1월 1일 이후 농어촌 외 지역(동지역)에서 영동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귀촌인을 고용한 업체

지원규모

월 20만원

사업내용

  • 청년귀촌인 1명당 월 20만원 지원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2026. 01. 01. ~ 12. 31. (수시접수)

방법

영동군청 농촌신활력과 귀농귀촌팀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충청북도 영동군 농촌신활력과 귀농귀촌팀(043-740-3687)

연계정보

영동군청(http://www.yd21.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