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목적
관내 사업장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청년 유입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간
2026. 01. ~ 12.
위치
읍 · 면
사업대상
2021년 1월 1일 이후 농어촌 외 지역(동지역)에서 영동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귀촌인을 고용한 업체
지원규모
월 20만원
사업내용
- 청년귀촌인 1명당 월 20만원 지원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2026. 01. 01. ~ 12. 31. (수시접수)
방법
영동군청 농촌신활력과 귀농귀촌팀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충청북도 영동군 농촌신활력과 귀농귀촌팀(043-740-3687)
연계정보
영동군청(http://www.yd21.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