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목적
과수재배시설, 소형농업기계 지원으로 초기 영농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기간
2026. 01. ~ 11.
위치
읍 · 면 사업대상지
사업대상
2021년 1월 1일 이후 농어촌 외 지역(동지역)에서 영동군으로 전입하여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을 소유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귀농인
지원규모
농가당 최대 5,000천원 보조(보조50%, 자담50%)
사업내용
- 과수재배시설 설치 지원(단동하우스, 덕시설, 관수시설 등)
- 소형농업기계 및 시설 지원(관리기, 건조기, 동력운반기, 저온저장고)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2026. 01. 14. ~ 26.
방법
사업대상지 읍·면사무소 방문 제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담당부서
충청북도 영동군 농촌신활력과 귀농귀촌팀(043-740-3687)
연계정보
영동군청(http://www.yd21.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