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혁신도시발전과
- 문의전화 : 043-220-4692
쓰레기배출 요령
구분 | 종류 | 분리배출요령 | 진천 종량제 봉투색상 | 음성 종량제 봉투색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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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 음식물류 (단독주택,소규모음식점) | 물기완전제거 후 배출 | 노란색 | 적색 |
안타는 쓰레기 | 깨진그릇, 도자기, 소각재 등 | 적당량만 담아 배출 | 연두색 불연성마대 | 연두색 |
연탄재 | 투명한 일반봉투에 담아 수거장소에 배출 | |||
5톤 미만의 건축폐기물 | ||||
타는 쓰레기 | 휴지, 나무조각, 기저귀 등 | 적당량만 담아 배출 | 빨간색 | 노란색 |
대형폐기물 | 폐기구류 (세면대, 화장대 등) | 콜센터 (1899-3151)로 신고 | 스티커부착 (마트 구입) | 스티커부착 |
* 일요일·공휴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안내사항생활쓰레기 소각·종량제봉투 미사용 무단투기·배출시간 위반·재활용품 혼합배출·음식물 혼합배출 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수거업체 안내
- (주)한국환경 : 덕산읍 536-3030
- (주)대소환경개발 : 맹동·대소면 877-9691
- 문의처
- 진천군청 환경과 : 539-3461~5
-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 871-38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