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민생활정보

쓰레기배출 요령

담당자정보

  • 부서 : 혁신도시발전과
  • 문의전화 : 043-220-4692

쓰레기배출 요령

이 표는 쓰레기 배출방법 및 재활용품 배출요령 안내입니다.
구분 종류 분리배출요령 진천 종량제 봉투색상 음성 종량제 봉투색상
음식물쓰레기 음식물류 (단독주택,소규모음식점) 물기완전제거 후 배출 노란색 적색
안타는 쓰레기 깨진그릇, 도자기, 소각재 등 적당량만 담아 배출 연두색 불연성마대 연두색
연탄재 투명한 일반봉투에 담아 수거장소에 배출
5톤 미만의 건축폐기물
타는 쓰레기 휴지, 나무조각, 기저귀 등 적당량만 담아 배출 빨간색 노란색
대형폐기물 폐기구류 (세면대, 화장대 등) 콜센터 (1899-3151)로 신고 스티커부착 (마트 구입) 스티커부착

* 일요일·공휴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안내사항생활쓰레기 소각·종량제봉투 미사용 무단투기·배출시간 위반·재활용품 혼합배출·음식물 혼합배출 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수거업체 안내
    • (주)한국환경 : 덕산읍 536-3030
    • (주)대소환경개발 : 맹동·대소면 877-9691
  • 문의처
    • 진천군청 환경과 : 539-3461~5
    •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 871-3822~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충청북도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