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문의전화 : 043-220-3922
1. 성희롱의 개념과 유형
1) 법령에 나오는 성희롱의 개념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양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의 유형
육체적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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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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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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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나 행동 |
2. 성희롱 사건처리
1)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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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고 및 접수
- 1피해자는 언제든지 서면 전화 등 기관 내 통신망 인터넷 메일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처리창구에 상담하고 고충의 처리 요구
- 2고충상담원은 피해자와 함께 다양한 해결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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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1성희롱 신고에 따른 상담결과 성희롱 사건이 성립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절차 착수
- 2성희롱 심의위원회 또는 별도의 조사위원회의 사실관계 조사
- 3심의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신고인 피신고인 관련 증인 등의 진술서와 출석진술의 내용 및 제출된 참고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하나의 통합된 개요 구성
- 4조사과정에서 사건의 특성 및 심각성과 반복성 정도와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상황과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해결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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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결
- 1고충상담원 성희롱 심의위원회 조사위원회에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 2사건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종결하고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를 취함
2) 성희롱 사건 처리 개관
3) 성희롱 사건 해결 제도
- 가. 자율적 해결 :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고충신고 받은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
- 나. 고충담당자 또는 고충처리기구 활용 : 피해자는 공공기관 내 성희롱 고충기관에 성희롱 상담 내지 신고접수를 할 수 있으며 고충기관은 그에 관한 사실조사 및 조사결과를 보고 해야 함
- 다.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신청 : 피해자는 성희롱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 등 진정 제기 가능
- 라.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공직유관기관의 종사자를 비롯하여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공기관의 종사자는 성희롱에서 기인된 사용자의 부당한 징벌 특히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
- 마. 민사소송 :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에 대해 성희롱을 직접 행한 가해자는 물론이고 일정한 경우 가해자의 사용자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액이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단히 소액사건 심판 청구 가능
- 바. 형사 고소 및 고발 : 가해자의 성희롱 사실을 확인한 사업주가 가해자에게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그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성희롱이 그 행위의 정도가 위중하여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형법 성폭력범죄특례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도 가능
안내사항공공기관(정부기관, 공직유관기관, 대학, 초·중·고등학교 등)은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 처리 매뉴얼” (붙임) 참고 바람
관련 사이트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안내 - 인권보호 - 성희롱예방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주제별정보 - 교육정보
가정폭력이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에서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자아 존중감을 해치는 언어폭력 성적학대 및 방임과 유기도 포함합니다.
위기상황에서의 대처방안
폭력행사 이전
- 경찰서(112), 여성긴급전화(1366) 전화번호를 알아두고 아이들에게도 알려줍니다.
- 친한 사람들에게 만약 집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소리가 나면 폭력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 집에서 피난할 경우 갈곳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 다음이 것들을 준비한다.
- 전화, 현금, 옷, 중요한 물품들,아파트 임대계약서, 의료보험카드, 남편의 수입기록물, 피난처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목록, 신용카드, 은행통장과 기타 중요한 것.
폭력행사 시
-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한다.
- 도움요청 전화를 한다.(국번없이 112, 1366)
- 계속해서 크게 비명을 지른다. 창피할 것이 없다. 창피한 것은 남자측이다. 도망간다. 가능하면 피신한다.
- 경찰을 부른다.
폭력행사 후
- 즉시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 피해기록을 작성하십시오.
- 증거를 보존하십시오.
- 누군가에게 당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십시오.
- 행동하십시오.
법적대응
- 고소를 하려면 피해자 거주지 또는 피해발생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 병원기록, 진단서, 상처부위의 사진, 목격자의 증거기록등을 첨부하여 접수합니다.
상담소 및 시설현황
-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 (☏043-1366) http://www.chungbuk1366.or.kr/
-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268-3008) http://i-web.kr/cjwomen
- 충주YWCA가정폭력상담소(☏842-9888) http://www.cjyw-support.or.kr
- 청주가정법률상담소부설가정폭력상담소(☏257-0088) http://cjlawhome.or.kr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부설 제천가정법률상담소(☏644-5691)
- 음성가정(성)폭력상담소(☏872-1360) http://cafe.daum.net/dmatjd21
- 영동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743-1366) http://cafe.daum.net/ydfc0691
- 충북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223-5253)
성폭력이란?
- 성 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함.
- 성적인 행위 강요, 협박, 성추행, 성적 괴롭힘, 성기노출, 몰래카메라 촬영, 음란전화, 스토킹 등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 등
주의사항의료적 증거채취(48시간 내) * 중요
의료비 지원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내과·외과·안과·치과 등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검사 및 치료 지원
위기상황에서의 대처방안
주위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경찰서(112), 여성긴급전화(1366)로 전화합니다.
- 성폭행 직후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누군가에게 알려두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를수 있습니다.
증거를 보전합니다.
-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다.
- 성폭행을 당한 자리도 그대로 둡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 긴급구조 및 긴급피난처, 임시보호소,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보호시설(쉼터) 연계 지원
상담소
- 피해자 치유상담
- 의료·법률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 등의 동행
-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한 관계기관 협조 지원
- 가해자 교정치료
보호시설(쉼터)
-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 의료지원 및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협조 및 지원
해바라기센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통합지원)
- 폭력피해자에 대한 24시간 상담 및 수사‧의료지원(충북해바라기센터 272-7117)
- 폭력피해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외상치료 심리평가 및 치료, 법률지원 등(충북해바라기센터(아동) 857-1375)
상담기관
- 청주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 252-0968) http://cjhotline.or.kr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 264-1366)
-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224-9414) http://cafe.daum.net/hotdawool
- 제천성폭력상담소 (☎ 653-1331) http://www.womenjc.or.kr/
-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 268-3008) http://i-web.kr/cjwomen/
- 충주생명의전화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 845-1366)
- 한스심리상담센터(☎ 422-3004)
- 영동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743-1366)
충청북도 여성폭력 예방교육 사업
사업명 | 사업대상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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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성인권교육 | 초·중·고등학생 | 여성인권상담소 늘봄(257-8297) |
장애아동성인권교육 | 초·중·고등 장애학생 |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224-9414) 제천성폭력상담소(653-1331) |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 일반 성인 (고등학생 이후) | 청주 여성의 전화(252-0966)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남성교육 | 부부 |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다문화가정지원센터(298-8830) |
청소년 성문화센터운영 |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등 | 청소년성문화센터(258-8001) |
성매매방지
관련법
- 보호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소관)
- 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무부 소관)
성매매 피해자란?
- 위계나 위력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 고용, 보호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한 자
- 청소년, 심신미약자, 장애자로서 성매매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 당한 자
성매매 피해자 지원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 지원내용 :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상담, 의료‧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 직업훈련, 일자리 제공사업 등 자활 지원
- 신청방법 : 상담소를 통해 지원서비스 신청
- 지원서비스
- 의료지원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질병 등 치료비
- 의료급여‧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
- 치과, 외과,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등
안내사항한방약재, 간병비 등 제외
- 법률지원
성매매(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 및 기타 법적 문제해결을위한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및 증거수집 제비용
-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지원
- 음악치료, 미술치료, 웃음치료, 명상, 원예치료 등
- 외부강사료,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피해자 치료 캠프 운영비 등
- 의료지원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질병 등 치료비
상담소 현황
-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257-8297) www.bombo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