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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창출기업인증제

담당자정보

  • 부서 : 노인복지과
  • 문의전화 : 043-220-3072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만 60세 이상 노인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충청북도 특수시책

  • 2014년 전국 최초 사업시행
  • 2014~2024년 우수기업 인증 : 206개소
    안내사항(14년) 11개소, (15~23년) 매년 20개소, (24년) 15개소

인증대상 및 기간

  • 인증대상 : 매년 20개소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신청대상

도내 소재 1년 이상 정상 가동 기업(본사 또는 주공장)으로, 전체 근로자 중 만 60세 이상 노인고용 비율이 5% 이상인 기업

우수기업 인증 선정 제외대상

  • 금융기관과 정상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최근 1년)
  •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기업(최근 1년)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있는 기업(사회적기업, 고령자 친화기업 등)

평가기준

  • 일자리 창출(35점) : 노인고용인원, 노인고용비율
  • 일자리 환경(25점) : 급여수준, 복리후생
  • 근로 안정성(40점) : 고용지속기간, 고용형태, 노인근로자 장기근속 비율
  • 가점․감점(-5~10점) : 재인증 여부, 노인고용비율 우수 가점 등

인증기업 우대혜택

  •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패 및 인증서 교부
  • 우수기업 예우 및 지원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금리우대 (`24년 기준)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금리우대 (`22년 기준) - 구분, 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금리우대를 제공
      구분 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금리우대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0억원 3년거치 5년상환 변동금리 0.5%
      경영안정자금 5억원 2년 일시상환 은행자율금리-1.8%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ㆍ박람회 등 참가 우대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단, 탈세 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무조사 유예 적용대상에서 제외

추진 절차 및 신청 방법

  • 선정계획 공고 : ‘25. 8.
  • 시ㆍ군 접수 및 추천 : ‘25. 8. ~ 9.
    • 추천권자 : 시장ㆍ군수
    • 접수처 : 시ㆍ군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부서
  • 道 1차 서류 및 현지심사 : ‘25. 10. ~ 11.
  • 道 2차 심사위원회 심의ㆍ선정 : ‘25. 11.
  • 인증식 : ‘25. 12.
사업문의
  • 충청북도 노인복지과 043)043-220-3075, 3072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안내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참여자격 :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지원내용

시니어인턴십 사업안내 - 시니어인턴십 사업안내로 구분,지원내용을 제공
구분 참여기업 지원금
지원금
형태
지원내용 총액
참여기업 일반형 인턴
지원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채용
지원금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세대
통합형
채용
지원금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장기
취업
유지형
장기
취업
유지금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4회)
*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1인당 최대 280만원
수행기관 위탁운영비 ∙참여자 1인당 30만원 
문의전화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취업지원부 1577-1923
  • 042-476-9892

시니어인턴십 운영기관

시니어인턴십 운영기관 -시니어인턴십 운영기관으로 운영기관명, 주소, 연락처를 제공
구분 주소 연락처
(사)충북경영자총협회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436번길 76 907호 221-1390
주식회사 잡스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02, 3층 908-4284
주식회사 제이비컴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세종테크노밸리 1001호 715-6758
대한노인회제천시지회 제천시 의림대로 33길 40 652-3130
진천상공회의소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0-4 537-5900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음성군 음성읍 수정로 39 872-5300
음성시니어클럽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 57-2, 2층 883-8006
㈜리부트코리아 청주센터 청주시 서원구 사운로 81 굿모닝빌딩301호 265-1929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230-9700
(사)대한노인회옥천군지회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8길 5-6 731-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