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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창출기업인증제

담당자정보

  • 부서 : 노인복지과
  • 문의전화 : 043-220-3072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만 60세 이상 노인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충청북도 특수시책

  • 2014년 전국 최초 사업시행
  • 2014~2024년 우수기업 인증 : 206개소
    안내사항(14년) 11개소, (15~23년) 매년 20개소, (24년) 15개소

인증대상 및 기간

  • 인증대상 : 매년 15개소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신청대상

도내 소재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5인 이상 기업(본사 또는 주공장)으로 60세 이상 노인고용 인원*이 2명 이상 이면서 고용비율이 5% 이상인 기업 * 대표자, 임원(이사, 감사 등) 제외

선정 제외대상

  • 금융기관과 정상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최근 1년간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최근 1년간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기업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기업(사회적 기업, 고령자 친화기업 등)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심사위원회 의견 및 시군 의견 수렴을 통해 추후 확정 예정

  • 일자리 창출(35점) : 노인고용인원, 노인고용비율
  • 일자리 환경(25점) : 급여수준, 복리후생
  • 근로 안정성(40점) : 고용지속기간, 고용형태, 노인장기근속비율
  • 가·감점(-5~20점) : 재인증 여부, 노인고용비율 우수 가점 등

인증기업 인센티브

  •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패 및 인증서 교부
  • 우수기업 예우 및 지원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 우대 지원 : 0.5%
    • 이행보증지원 신용관리서비스 제공 : 이행보증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최고30억원, 신용관리, 임직원 교육 등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박람회 등 선정 우대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2년) 등

추진 절차 및 신청 방법

  • 선정계획 공고 : ‘25. 8. ~ 9..
  • 시ㆍ군 접수 및 추천 : ‘25. 9.
    • 추천권자 : 시장ㆍ군수
    • 접수처 : 시ㆍ군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부서
  • 道 1차 서류 및 현지심사 : ‘25. 10.
  • 道 2차 심사위원회 심의ㆍ선정 : ‘25. 11.
  • 인증식 : ‘25. 12.
사업문의
  • 충청북도 노인복지과 043)043-220-3075, 3072

시니어인턴십

만 60세 이상 노인을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일부 지원(1인 최대 240만원)하는 사업

참여자격 :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지원내용

시니어인턴십 사업안내 - 시니어인턴십 사업안내로 구분,지원내용을 제공
구분 지   원   내   용
참여 기업 일 반 형 [1인당 최대 240만원] 인턴지원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채용지원금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장기취업유지형 [1인당 최대 280만원] 장기 취업 유지금 ∙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4회)   ※ 지원기준일(18 ․ 24 ․ 30 ․ 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 `22년 참여자부터 적용
세대 통합형 채용 지원금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 최대 300만원 지원(일시금)   ※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
수행 기관 위탁운영비 ∙일반형, 세대통합형 참여자 1인당 30만원
채용성공보수 ∙일반형, 세대통합형 참여자 중 일정기간 이상 장기근로유지시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각 기간별 채용성공보수 1인당 5만원을 수행기관에 지원
문의전화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취업지원부 (☎1577-1923, ☎042-476-9892)

시니어인턴십 운영기관

시니어인턴십 운영기관 -시니어인턴십 운영기관으로 운영기관명, 주소, 연락처를 제공
구분 주소 연락처
(사)충북경영자총협회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436번길 76 907호 271-9805
주식회사 잡스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02, 3층 908-4284
주식회사 제이비컴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세종테크노밸리 1001호 715-6759
대한노인회제천시지회 제천시 의림대로 33길 40 652-3130
대한노인회음성군지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수정로 39 872-5300
진천상공회의소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0-4 537-5900
㈜리부트코리아 청주센터 청주시 서원구 사운로 81 굿모닝빌딩301호 265-1929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30-9703
대한노인회옥천군지회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8길 9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731-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