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액 : 소득하위 70%이하, 단독가구 1,000,000원, 부부가구 1,600,000원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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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 지원기준 현황 - 구분,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를 제공
구 분 |
2019. 4월 ~ 현재 |
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
(재가) |
18~64세 |
380,000 |
300,000 |
80,000 |
65세이상 |
380,000 |
- |
380,000 |
기초
(시설)
| 18~64세 |
300,000 |
300,000 |
- |
65세이상 |
- |
- |
- |
차상위 |
18~64세 |
370,000 |
300,000 |
70,000 |
65세이상 |
70,000 |
- |
70,000 |
차상위초과 |
18~64세 |
320,000 |
300,000 |
20,000 |
65세이상 |
40,000 |
- |
40,000 |
지원절차
- 신청(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자산조사(시·군에서 신청자의 소 득과 재산 조사) ⇒ 장애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상태·등급 심사) ⇒ 지급결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시군이 결정) ⇒ 결과통지 및 지급(시군이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
장애수당 지급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의 등록 장애인
-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지원기준(1인/월) : 경증장애인(3∼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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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지원기준 - 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구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
심한장애 |
월 20만원 |
월 15만원 |
월 15만원 |
월 7만원 |
심하지않은 장애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2만원 |
장애인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지원내용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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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 지급 지원기준
장애인의료비 지급 지원기준 현황으로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지원액을 제공.
구분 |
의료급여기관 |
구분 |
본인부담금 |
지원액 |
외래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750원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750원 |
제2차
의료
급여
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전액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전액 |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차상위 14%) |
전액 |
만성질환자 외 |
의료(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입원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차상위 14%) |
전액 |
본인부담 식대 |
없음 |
약국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처방조제 |
500원 |
없음 |
직접조제 |
900원 |
- 2015. 7.부터 장애인보장구 구입 본인부담금이 전액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지원됨에 따라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지 않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 대상 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지원내용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월 최대 22만원)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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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지원기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지원기준 현황으로 소득수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을 제공.
소득수준 |
총 구매력 |
= |
바우처 지원액 |
+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월 22만원 |
월 22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가형) |
월 20만원 |
2만원 |
차상위 계층 초과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나형) |
월 18만원 |
4만원 |
월 16만원 |
6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라형)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초과 ~ 150% 이하 (마형) |
월 14만원 |
8만원 |
대상자 선정 절차
- 본인, 부모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연중)
-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결정
서비스 내용
-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 장애 조기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공 불가
서비스단가 : 월8회(주2회), 회당 27,500원~60,000원(치료분야에 따라)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 지원대상 : 전국가구평균 150%이하 발달장애인부모 중 우울증이 의심되는 자
- 판정방법 : 우울증 평가척도에 의한 평가 또는 심리 진단 검사
-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 시·군 선발 → 명단 지원기관 통보 → 기관에서 우울증 척도 검사 후 상담 실시
- 지원내용 : 월 4회 이상 6개월간 개별상담 실시(1회 50분 이상)
- 서비스 기준가격 : 1인당 월 200천원 이하
- 정부바우처 지원액 160천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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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지원기준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지원기준 현황으로 소득수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을 제공.
소득수준 |
총 구매력 |
= |
바우처 지원액 |
+ |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월 최대 20만원 |
월 16만원 |
4천원~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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