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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

2025년 장애인연금 지급

지원대상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8만원

지원기준(‘25년기준)

장애인연금 지급 지원기준 현황 - 구분,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를 제공
구분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18세~64세 65세이상 18세~64세 18세~64세 65세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32,510원 432,510원 342,510원 90,000원 432,51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422,510원 80,000원 342,510원 80,000원 80,000원
차상위 초과 372,510원 50,000원 342,510원 30,000원 50,000원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가 중지되며,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지원절차

  1. 신청: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giro.go.kr) 온라인 신청
  2. 심사: 소득·재산 조사(시·군·구) / 장애정도재심사(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3. 결과 통보 및 지급: 지급대상자 거주 지자체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 / 매월 20일지급(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전날)

2025년 장애수당 지급

지원대상

  •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경증장애인)

급여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60,000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0,000원

2025년 장애아동수당 지급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18세~20세로서 「초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 포함(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단, 장애인연금 받는 경우 제외

급여액

장애수당 지원기준 - 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증 220,000원 170,000원 90,000원
경증 110,000원 110,000원 30,000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지원내용

지원내용

장애인의료비 지급 지원기준 - 장애인의료비 지급 지원기준 현황으로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지원액을 제공.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지원액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 급여 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2015. 7.부터 장애인보장구 구입 본인부담금이 전액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지원됨에 따라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지 않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대상 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지원내용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월 최대 22만원)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지원기준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지원기준 현황으로 소득수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을 제공.
소득수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월 18만원 4만원
월 16만원 6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초과 ~
150% 이하
월 14만원 8만원

대상자 선정 절차

  • 본인, 부모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연중)
  •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결정

서비스 내용

  •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 장애 조기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안내사항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공 불가

서비스단가 : 월8회(주2회), 회당 27,500원~60,000원(치료분야에 따라)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2촌이내)
  •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 기타 자격요건 조사 확인 → 대상자 선정
  • 지원내용 : 월 3-4회 이상 12개월간 개별상담 실시(1회 50분 이상)
  • 서비스 기준가격 : 1인당 월 200천원 이하

    정부바우처 지원액 160천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지원기준 -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지원기준 현황으로 소득수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을 제공.
소득수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월 최대 20만원 월 16만원 4천원~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