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연금 지급
지원대상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8만원
지원기준(‘25년기준)
구분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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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64세 | 65세이상 | 18세~64세 | 18세~64세 | 65세이상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432,510원 | 432,510원 | 342,510원 | 90,000원 | 432,51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422,510원 | 80,000원 | 342,510원 | 80,000원 | 80,000원 |
차상위 초과 | 372,510원 | 50,000원 | 342,510원 | 30,000원 | 50,000원 |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가 중지되며,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지원절차
-
신청: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giro.go.kr) 온라인 신청
-
심사: 소득·재산 조사(시·군·구) / 장애정도재심사(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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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및 지급: 지급대상자 거주 지자체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 / 매월 20일지급(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전날)
2025년 장애수당 지급
지원대상
-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경증장애인)
급여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60,000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0,000원
2025년 장애아동수당 지급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18세~20세로서 「초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 포함(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단, 장애인연금 받는 경우 제외
급여액
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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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 220,000원 | 170,000원 | 90,000원 |
경증 | 110,000원 | 110,000원 | 30,000원 |
장애인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 의료급여기관 | 구분 | 본인부담금 | 지원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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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75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750원 | |||
제2차 의료 급여 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전액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전액 | |||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차상위 14%) | 전액 | |||
만성질환자 외 | 의료(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
입원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차상위 14%) | 전액 | ||
본인부담 식대 | 없음 | ||||
약국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처방조제 | 500원 | 없음 | |
직접조제 | 900원 |
2015. 7.부터 장애인보장구 구입 본인부담금이 전액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지원됨에 따라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지 않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대상 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지원내용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월 최대 22만원)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 총 구매력 | = | 바우처 지원액 | + |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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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월 22만원 | 월 22만원 | 면제 | ||
차상위 계층 | 월 20만원 | 2만원 | |||
차상위 계층 초과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월 18만원 | 4만원 | |||
월 16만원 | 6만원 |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초과 ~ 150% 이하 | 월 14만원 | 8만원 |
대상자 선정 절차
- 본인, 부모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연중)
-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결정
서비스 내용
-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 장애 조기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안내사항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공 불가
서비스단가 : 월8회(주2회), 회당 27,500원~60,000원(치료분야에 따라)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2촌이내)
-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 기타 자격요건 조사 확인 → 대상자 선정
- 지원내용 : 월 3-4회 이상 12개월간 개별상담 실시(1회 50분 이상)
- 서비스 기준가격 : 1인당 월 200천원 이하
정부바우처 지원액 160천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소득수준 | 총 구매력 | = | 바우처 지원액 | + |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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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월 최대 20만원 | 월 16만원 | 4천원~4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