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시간제 아이돌봄
- 0세(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
지원방법
시 · 군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청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64-1817
- 충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854-2253
-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645-9995
-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544-5427
- 옥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733-1918
- 영동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745-3883
- 증평군 여성단체협의회 : 835-3863
- 진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537-5434
- 괴산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833-1079
- 음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873-8779
- 단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421-6203
지원내용
시간제 아이돌봄
- 이용요금 : 시간당 9,890원
- 지원금액 : 아동 연령 및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8.407원 지원 (‘13.1.1이후 출생 아동 기준)
영아 종일제돌봄
- 이용요금 : 월 1,978,000원 (200시간 기준)
- 지원금액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1,582,400원 지원 (가형 기준)
지원절차
정부지원 신청 가정
-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 정부지원 신청 → 정부지원유형 결정 후 통지 →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 선입금 후 서비스 이용 가능
정부미지원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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