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호, ‘보험료경감고시 제6조제1항제6호’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표준소득등급별 적용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부과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인 경우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보험료가 경감됩니다.
1.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지원내용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부과됩니다. 그러나, 아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하여는 전액을 면제합니다.
대상자동차 :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
지원절차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중 상이자로 신고되어 있으면 자동처리되므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면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 등 이의가 있을때에는 거주지 국민겅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적용시기
장애등록일 익월부터(등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적용
2.산정된 보험료의 경감
경감내용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저소득층의 장애인에게는 다시 아래와 같이 경감합니다.
경감대상
다음의 각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로서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이고, 동시에 과표재산이 13,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농업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은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함
지원기준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자는 1~2등급) : 30% 경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상이자는 3~5등급) : 20% 경감
동시에 2항목 이상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률이 높은 항목을 적용함
지원절차
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증서 포함)
적용시기
장애인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등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
문의처
관할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대표번호 (1577-1000)
수입물품
목적
관세법 제91조 4, 5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과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되는 의료용구가 수입될 때에 관세가 감면되는 제도를 안내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근거
관세법 제91조 4, 5항,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 제4항
관세 감면 대상 지정 물품은 시각장애인용품으로 점자의료기구 등 33종과 그 부분품, 청각, 언어장애인용 물품으로 청력훈련용 전화기 등 23종과 그 부분품, 지체장애인용품으로 다리보조기 등 23종과 그 부분 품,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으로 인공신장기 등 13종, 장애인용 운동용구 또는 경기용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으로,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되었거나 통상 장애인용으로 사용되는 운동기구 등 2종, 장애인교육 물품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에 한해서 프로벨 등 4종으로 해당 관세액 전액이 면제됩니다.
관세 감면 대상 의료용구, 관세법 제91조제5호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 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를 말합니다. 관세 감면 신청방법은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 신고시에 해당 물품의 관세감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세 감면대상 시각장애인용품을 자세히 알려드리면 점자표시물품으로 점자의료기구인 체온계와 혈압계, 맹인용 점자교환대 10회선 내지 200회선의 것, 활자연습판, 각종 점자시계, 점자타자기, 점자제판기, 점자인쇄기, 점자모니터, 점자키보드, 점자프린터, 점자복사기 및 복사용지, 점자라벨기, 맹인용 바둑판, 오델로, 맹인용 큐빅, 음성인식물품으로 음성시계, 음성혈압기, 음성전자계산기, 음성저울, 음성체중계, 컴퓨터 음성보조기기, 기타 시각장애인용 물품으로 활자탐독기, 맹인용 보호기구, 맹인용 방위자석, 맹인용 타이머, 맹인용 초음파안경, 4트랙 녹음기, 소프트웨어, 문자인식 카메라, 약시자용 독서기와 확대경, 맹인 안내견, 입체복사기 등이 있습니다.
청각 및 언어장애인용품을 자세히 알려드리면 청력향상훈련관련물품으로 청력훈련용 전화기, 청력훈련기, 청력적응력훈련기, 청력검사기, 발음직시장치, 언어습득기, 후두적출자용 의치형발성장치, 옥타브소음계, 청력 및 음성보조기로 보청기특성검사기, 파라드그라프, 전자말보조기, 텔레비전용 보청보조기, 전화용 보청보조기, 집단보청용 루프, 음광변환기, 연결사용하는 외부 보조장치를 포함한 인조인체부분, 진동시계, 말더듬 환자용 유창성 보조기, 뇌성마비 또는 뇌졸중 환자의 발화기기, 음성장애환자용 음성증폭기, 인조성대기, 기타 보조기로 진동시계, 청각장애인용 실내신호 등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용품을 자세히 알려드리면 신체보조기로 다리보조기, 골반대 양측보조기, 척추보조기, 전신보조기, 의족기, 의수기, 심장병수술환자용의 것을 포함한 인조인체부분, 재활보조기 및 훈련용품으로 보행기, 뇌성마비환자용 훈련기구, 휠체어리프트, 특수보조기, 이동형을 포함한 지지의자, 몸통지지견사대, 수동차, 기립훈련대, 자세조절보행기, 균형감각훈련용 공, 재활치료용 원통, 에어매트, 덤플폼캐리어 등이 있으며 기타 지체장애인용품으로 법 별표 관세율표 세 번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에 한한 지체장애인용 차량, 지체장인용 목욕욕조, 이동형 목욕의자, 소변처리 용구 세트 등이 있습니다.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을 알려드리면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으로 인공신장기,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 부자재,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 부자재 등이 있으며 희귀병치료제로는 세레자임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로렌조오일등 부신이영양증 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근육이양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 윌슨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장애인의 음식물 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등이 있으며, 기타 장애인용 물품으로 선천성대사장애인용 특수조제식품, 실금환자용의 것을 포함한 장애인용 기저귀, 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근육위축증 환자가 사용할 호흡보조기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용 운동용구 또는 경기용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으로는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되었거나 통상 장애인용으로 사용되는 운동 용구와 2002년 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의 경기용품으로서 동 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교육용 물품으로는 핸드밸 및 차임벨, 프로벨, 몬테소리교구, 디·엠·엘 교구 등 입니다.
문의처
관세청 고객지원 : 1577-8577
보장구 부가가치 영세율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호, 동 법 시행령 제105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아래 물품이 시중에서 유통될 때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의 부과율을 0%로 적용하여 장애인이 저렴하게 아래의 보장구를 구입하도록 지원합니다.
대상물품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용품(매트리스, 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부가가치세는 매 유통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최종소비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만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 유통단계마다 부과된 세금 전액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지만 직접 세무서에 납세하는 사람은 판매자입니다.
상속세
근거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제3항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세 공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가족 등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500만원에 당해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적게 부과합니다.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 500만원×( 75 - 당해 장애인의 연령) ]
- 가족 등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500만 원에 당해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적게 부과합니다. 따라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지 않을 때(사망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또는 10억원을 넘지 않을 때(사망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망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때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상속세 공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원절차
신청기관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신고시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9개월)
제출서류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법정상속재산명세서, 증여재산명세서, 공과금명세서, 연부납부(물납)허가 신청서 또는 납세담보 제공서,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사망진단서
문의처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 1588-0600
소득세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제51조 제1항 제2호, 제52조 제1항 제3호
지원내용 : 소득세 감면
- 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고, 연간 의료비가 연소득의 3%를 초과할 때에는 비장애인과 달리 상한액 없이 초과분 전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적게 부과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시 비장애인은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나 장애인은 5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1인당 연간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 장애인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때에는 비장애인과 달리 연령제한 없이 부양가족 공제를 합니다.
- 비장애인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20세 미만의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 자매중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이며,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지원대상 : 1∼6급 장애인
봉급생활자
매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자(회사 대표자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의료비납부영수증(의료비 공제시)등과 함께 갑종근로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9개월)
제출서류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 확정신고시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공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자진납부계산서, 소득공제사항명세서,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의료비납부 영수증(의료비 공제시)
세금 계산방법
소득세 계산방법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세 산출세액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납부할 세금
결정세액 - 이미 납부한 세액
문의처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 1588-0060
증여세
근거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2
지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는 증여재산 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하여 5억원까지 비과세
지원조건
- 증여 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하며, 당해 장애인이 신탁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가 되어야 하고, 신탁기간이 장애인 사망시까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사망 전에 신탁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계속 연장하여야 하며,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연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탁을 중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 전액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인출 또는 처분 등으로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금액에 대하여,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각각 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당해 시점에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다만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취소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여 신탁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이거나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 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에는 증여세를 계속 비과세 합니다.
-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는 스스로 재산을 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증여 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발생하는 신탁이익으로 일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에 세금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모두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신탁상품이 발달하지 않아 일부 아파트나 상가를 제외한 부동산 등에 대한 신탁상품 개발이 충분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으며, 신탁상품이 없어서 신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에서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대한부동산신탁회사(☎3485-1162,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비교적 다양한 부동산 신탁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니 필요한 장애인에게 안내합니다.
지원절차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세무서
구비서류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신탁계약서(신탁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 사본 또는 수익증권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호적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