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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문의전화 : 043-220-3954
유해환경이란?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음란·폭력적인 영상물과 인쇄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주류·담배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성기구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건, 유흥업소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폭력·학대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 청소년통행 금지 제한구역과 같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구역 등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모든 환경을 총칭함.
청소년유해매체물
- 국가청소년국가청소년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결정 하여 고시한 매체물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물(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매체물)
금지매체 : 성인용만화, 사진첩, 잡지·소설, 성인용음반, 비디오물, 전자오락, 영화·연극·무용 등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연소자실 제외), 무도학원, 무도장, 사행 행위장, 전화방, 화상전화방, 성인용품 판매점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티켓다방, 호프집, 소주방, 카페등 주점, 숙박업소, 이용업소, 목욕장업소(안마실, 개설영업장을 설치한 업소), 음반 등 판매업, 비디오판매·대여·감상실, 소극장업, 일반게임장, 담배소매업, 만화방
청소년유해약물·물건
- 청소년유해약물은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약물 등
- 청소년유해물건은 성기구와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등
청소년유해행위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청소년을 학대·구걸을 시키는 행위 등
-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가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함.
유해업소단속기준
유해업소단속기준
청소년 유해매체물
대상 | 금지(의무)사항 | 형사처벌 | 과징금 |
---|---|---|---|
음반 / 비디오물 / 게임물 (법 제7조1,2호) |
유해표시의무 (법 제14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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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표시훼손금지 (법 제16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제공 금지 (법 제17조1항)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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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표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진열금지 (법 제17조2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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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격리의무 (법제18조1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 장치에 의하여 유통목적 전시/진열금지 (법제18조2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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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 연극 / 음악 / 무용 등 오락적관람물 (법 제7조3호) |
유해표시의무 (법 제14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유해표시훼손금지 (법 제16조) | 500만원이하의 벌금 | ||
청소년대상시청/관람/이용제공 금지 (법 제17조1항)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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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정보 / 영상 정보 및 문자정보 (법 제7조4호) |
유해표시의무 (법 제14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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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표시훼손금지 (법 제16조) | 500만원이하의 벌금 | ||
청소년대상시청/관람/이용제공 금지 (법 제17조1항)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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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법 제7조5호) |
유해표시의무 (법 제14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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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표시훼손금지 (법 제16조) | 500만원이하의 벌금 | ||
방송시간제한 (법 제19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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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법 제7조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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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표시의무 (법 제14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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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의무 (법 제15조) (대여 후 반환 받는 것 제외)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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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표시/포장훼손 금지 (법 제16조) | 500만원이하의 벌금 | ||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 등 금지 (법 제17조1항)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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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표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진열금지 (법 제17조2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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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진열금지 (법 제17조3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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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격리의무 (법 제18조1항) ※ 청소년대상 판매 등 금지 표시 의무 (시행령 제17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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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기에 의하여 유통목적으로 전시/진열 금지 (법 제18조2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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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법 제7조7,8호) - 옥외광고물 (간판 / 입간판 / 벽보 / 전단) |
청소년대상 배포금지 (법 제17조제1항)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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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부착/배포금지 (법 제20조제1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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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물에 수록 / 게재 / 전시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 유해표시의무 (법 제14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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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의무 (법 제15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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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표시/포장훼손금지 (법 제16조) | 500만원이하의 벌금 | ||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금지 (법제17조제1항) ※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 제공금지 (법 제20조제2항)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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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진열금지 (법 제17조제2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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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 /진열금지 (법 제17조제3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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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격리의무 (법 제18조제1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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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기에 의하여 유통목적으로 전시/진열 금지 (법 제18조제2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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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배포 광고 전단지 | 청소년대상 배포금지 (법 제17조제1항)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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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매체물 공통 | 외국매체물중 청소년 유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금지 및 소지금지 (법 제23조의2)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1,000만원 |
유해표시/포장 안된 매체물의 수거명령 불이행 (법 제36조의1)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청소년 유해업소(매체물 관련)
대상 | 금지(의무)사항 | 형사처벌 | 과징금 |
---|---|---|---|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
청소년출입금지 (법 제24조제2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출입허용횟수마다 300만원 |
청소년고용금지 (법 제24조제1항)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1명 1회 고용 마다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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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출입/고용금지표시 (법 제24조제4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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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대여업/ 종합게임장 |
청소년고용금지 (법 제24조제1항)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1명1회고용 마다 1,000만원 |
청소년 유해업소(약물, 기타 관련)
대상 | 금지(의무)사항 | 형사처벌 |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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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 / 단란주점 / 무도학원 / 무도장 / 사행행위 영업(카지노, 빠징고 등) / 성기구 취급업소 (위원회 고시) | 청소년 출입금지 (법 제24조제2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 |
출입허용횟수 마다 300만원 |
청소년 고용금지 (법 제24조제1항)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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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고용금지표시 (법 제24조제4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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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 이용업(허용남자 예외) / 목욕장(개실, 안마실이 있는 경우) / 제조담배소매업 / 유독물 제조 / 판매 / 취급업 / 티켓다방 /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 까페 등 형태의 영업 | 청소년 고용금지 (법 제24조제1항)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1명 1회 고용 마다 1,000만원 |
청소년 유해약물, 물건
대상 | 금지(의무)사항 | 형사처벌 | 과징금 |
---|---|---|---|
술 | 청소년대상 판매 / 대여 / 배포금지 (법 제26조제1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판매횟수마다 술 판매자100만원 |
담배 | 청소년대상 판매 / 대여 / 배포금지 (법 제26조제1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판매횟수마다 담배 판매자 100만원 |
환각물질(학습용, 공업용 제외) 기타 청소년유해약물, 물건 |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금지 (법 제26조제1항)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100만원 |
청소년유해약물 / 물건 공통 | 유해표시/포장의무 (법 제26조제4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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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표시 / 포장훼손금지 (법 제26조제4항) | 500만원이하의 벌금 |
청소년 유해행위
대상 | 금지(의무)사항 | 형사처벌 |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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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법 제26조의2,1호)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 장소불문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
10년이하의 징역 | |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법 제26조의2,3호) |
10년이하의 징역 | ||
장소불문 |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법 제26조의2, 4호) |
5년이하의 징역 | |
장소불문 |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법 제26조의2, 5호) |
5년이하의 징역 | |
장소불문 |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법 제26조의2, 6호) | 5년이하의 징역 |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비디오방 등 장소불문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 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법 제26조의2, 7호)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300만원 |
여관, 모텔 등 숙박 업소, 노래방, 비디오방 등 장소 불문 | 청소년에 대하여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300만원 |
장소불문 | 청소년에 대하여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는 행위 (법 제26조의2, 9호)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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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 확인시 | 관계공무원의 검사 및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 (법 제35조) |
300만원이하 벌금 |
유해환경감시단
유해환경감시단 : 5개 유해환경감시단체에 운영(시군에서 지정)
연번 | 단체명 | 소재지 | 회원수 (명) |
지정일자 | 전화번호 | 비고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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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 |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337번길 23, 현대@상가 504호 | 40명 | ‘01. 11. 02. | 224-6662 | 청주시 |
2 | 청소년폭력예방재단충북지부 |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337번길 23, 현대@상가 503호 | 27명 | ‘09. 05. 13. | 224-6661 | 청주시 |
3 | 한국청소년보호연맹충청연맹 | 충주시 염밭로 92(교현1동 919) | 50명 | ‘08. 01. 30. | 855-6101 | 충주시 |
4 | 대한청소년보호순찰대 | 충주시 염밭로 92(교현1동 919) | 110명 | ‘05. 02. 15. | 852-6100 | 충주시 |
5 | 한국청소년육성회 진천지구회 |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11-10 | 44명 | ‘14. 01. 15. | 537-5665 | 진천군 |
유해환경신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는
-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02-2100-6461~8
- * 가까운 경찰서 국번없이 112
충청북도경찰청 아동·청소년계 043-240-2889
유해환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