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노인복지과
- 문의전화 : 043-220-307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원근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시장·군수 또는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 사 업 량 : 41.112자리, 1,690억원
- 사업내용 :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
유형 | 세부사업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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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공익활동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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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역량활용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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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형 | 공동체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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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도내 공공일자리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 계 | 노인공익활동사업 | 노인역량활용사업 | 민간형 | 기 타 (전담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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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사업단 | 취업알선형 | |||||
일자리수 | 41,414 | 32,481 | 5,289 | 2,195 | 1,149 | 300 |
사 업 비 | 169,239 | 109,461 | 44,698 | 5,861 | 172 | 9,047 |
안내사항도 자체사업 : 국비보조사업 공익활동 중 행복지키미 추가 지원 및 시군 자체 필요사업비 지원
안내사항기타 : 도 노인일자리 담당자(1명), 시군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299명)
유형별 예산지원기준
유 형 | 참여자 1인 예산지원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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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 (월) |
부대경비(연) | 참여기간 | 계(1년 기준) | ||
노인공익활동사업(월30시간) | 29만원 | 18만원 | 평균 11개월 | 337만원 | |
노인역량활용사업 | 76.1만원 (주휴ㆍ연차수당 15.8만원 포함) |
53.8만원 | 10개월 | 846.4만원 | |
민간형 | 공동체사업단 | 267만원 | 연중 | 267만원 | |
취업알선형 | - | 15만원 | 연중 | 15만원 |
안내사항민간형의 경우 부대경비를 사업비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