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행정지원과
- 문의전화 : 043-220-5903
민원의뢰(먹는물,폐기물,식의약품등)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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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할 검체 사료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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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우리원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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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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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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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알림
식품검사의뢰시 주의사항
- 검체는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유통기한이 동일한 것을 검사대상으로 한다.
- 냉동 검체는 냉동 상태에서 운반하여야 하며, 냉동 장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드라이 아이스 등으로 냉동상태를 유지하여 의뢰한다.
- 냉장 검체는 냉장 상태에서 운반하여야 하며, 얼음 등을 사용하여 냉장온도를 유지하는 때에는 얼음 녹은 물이 검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드라이 아이스 사용시 검체가 냉동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미생물학적인 검사를 요하는 검체는 멸균용기에 무균적으로 채취하여 당해 식품의 냉장보관 온도를 유지 하면서 즉시(4시간 이내)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의뢰한다.
- 기타 : 식품공전 제2.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의한다.
- 자가품질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의뢰시 식품의 제조 · 가공시에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검사 항목으로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검사의 면제가 가능하다. (예:타르색소,보존료 등)
최초수입의약품등 규격기준 검정
대상
최초 수입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 (창고지 : 충청북도 소재)
처리기간
단일성분제제 30일, 복합성분제제 55일
검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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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 (통관 후 3일 이내)
- 검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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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현장 출장)
- 시료채취 및 봉함봉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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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업자
- 적합 제품에 한해 봉인 제거 후 판매·유통
시험의뢰 절차
- 사전 검토(창고지 충북 여부 확인, 품목신고필증을 미리 받아 시험가능 여부 확인) → 약품화학과로 유선 연락 (☎043-220-5991~3)
- 통관 3일 이내 방문 의뢰 : 제출서류: 시험의뢰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품목신고필증 등
- 시험의뢰서 서식다운로드 : 홈페이지 – 민원안내 - 검사의뢰서 양식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접수필증) 발급기관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품목신고필증 발급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현장 출장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내용과 실제 수입 제품 확인(표기사항, 수량 등)
- 시험 검체 수거 후 잔여 검체 봉함·봉인 및 수거 확인서 작성
검체 수거량
제품별로 상이하며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의 수거량 기준에 준함
수수료
검사 항목 등에 따라 상이하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및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산정
강조기타 상세내용은 약품화학과로 문의바랍니다.(☎043-220-5991~3)
의약품등 규격기준 검정
대상
유통 중인 의약품 및 의약외품 (관내 제조업체)
처리기간
단일성분제제 30일, 복합성분제제 55일
시험의뢰 절차
- 사전 검토(품목신고필증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미리 받아 시험가능 여부 확인) → 약품화학과로 유선 연락 (☎043-220-5991~3)
- 방문 의뢰 (제출서류: 시험의뢰서, 품목신고필증)
- 시험의뢰서 서식다운로드 : 홈페이지 – 민원안내 - 검사의뢰서 양식
- 품목신고필증 발급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체 수거량
제품별로 상이하며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의 수거량 기준에 준함
수수료
검사 항목 등에 따라 상이하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및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산정
의약품 제제별 검체 소요량 기준
구분 | 제제별 | 검사소요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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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고형제 | 과립제(1회용) | 100포 |
분할용은 150g 이상의 포장단위로 1개 이상 |
산제(1회용) | 300포 | ||
분말시럽제(1회용) | 20개 | ||
정제(질정 포함) · 트로키제 · 환제 · 캡슐제(연질캡슐 포함) | 100정/환/캡슐 | ||
내용액제 | 액제 · 시럽제(1회용) | 40병 |
분할용은 150g 이상의 포장단위로 7개 이상 |
현탁재(1회용) | 100포 | ||
흡입제 | 50개 | ||
외용고형제 | 좌제(항문, 질 등) | 100개 | |
연고제 · 크림제 · 산제 | 20개 | ||
로오숀제 · 액제 | 20병 | ||
에어로솔제 | 15통 | ||
경고제(고약류) | 40개 | ||
경고제(파스류) | 45개 | ||
안과용제 | 안연고제 · 점안제 | 20개 | |
주사제 | 주사제 20mL 미만 | 25병 | |
주사제 20mL 이상 ~ 100mL 미만 | 20병 | ||
주사제 100mL 이상 | 15병 |
- 본 검사소요량은 기준시험을 원칙으로 한 것이며, 재시험 검사할 수 있는 최소량의 보관에 필요한 양이 포함된 것임
- 처방의 주성분 함량이 극히 미량이고 특수시험항목이 설정된 경우에는 본 기준 적용이 곤란할 수 있음
- 확인 및 정량법 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검체는 본 기준에 적용되지 않음
- 최소 포장단위가 본 검체소요량 기준 이상일 경우 최소 포장단위를 수거하여 검사함을 원칙으로 함
- 생약제제 외 생약성분이 다수 함유된 제제의 경우 검사소요량은 두 배로 산정함
문의전화
- 약품화학과 043)220-5991~3
먹는물 검사시 채취요령
- 수도꼭지를 깨끗이 닦아 이물질 및 먼지를 제거한다.
- 수도꼭지를 열어 3 ~ 5분정도 흘려버린 후 잠근다.
- 수도꼭지를 라이터나 토치램프 불꽃으로 1 ~ 2분정도 멸균시킨다.
- 수도꼭지를 열어 2 ~ 3분간 흘려버린다.
- 멸균 채수용기 내부를 시료(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로 3회 이상 세척 후 가득 담는다(미생물 시험용은 세척하지 말것).
- 마개를 닫을 때에는 용기의 입구나 마개 속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 하여야 합니다.
먹는물 검사시 시료 운송 방법
- 채취한 시료는 빠른 시간 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 운송 거리가 멀거나 날씨가 더울 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넣어 4℃이하로 냉장 운송하여야 합니다.
먹는물 검사 중 허가용 및 위생검사용시료 검사의뢰 시 주의사항
- 의약품 제제별 검체 소요량 기준
-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용 및 정기검사용 시료 검사의뢰 전화 상담 ⇒ 시료채취 일정 통보 ⇒ 수수료 납부(검사수수료+출장비) ⇒ 현지 출장 시료채취 ⇒ 시료분석 및 성적서 통보(10일 이내)
- 위생검사용 시료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 및 위생검사용 시료는 담당공무원(해당지역의 시·군 및 동·면 위생담당)이 입회하여 시료를 봉인 후 의뢰하여야 합니다.
- 참고용 시료 허가·신고용 및 정기검사, 위생검사용 이외의 검사로서 시료의 봉인 과정이 필요없으며 먹는물 검사 시 채취요령 및 운송방법에 따라 의뢰자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검사 의뢰시 시료채취 방법
위탁처리 및 자체 참고용으로 검사 의뢰할 경우
- 시료채취의 일반적 요령
- 시료의 채취는 일반적으로 폐기물이 생성되는 단위공정별로 구분하여 채취하여야 합니다.
-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폐기물을 잘 혼합하여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곳에서 채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종류의 폐기물이 혼재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혼재된 폐기물의 성분별로 각각에 대해 시료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 채취도구
- 채취도구는 시료의 채취과정 또는 보관 중에 침식되거나 녹이 나는 재질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시료용기
- 채취용기는 시료를 변질시키거나 흡착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기밀하고 누수나 흡습성이 없어야 합니다.
- 시료용기는 무색경질의 유리병 또는 폴리에틸렌병, 폴리에틸렌백을 사용합니다. 다만, 노말헥산 추출물질,유기인,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및 휘발성 저급 염소화 탄화수소류 시험을 위한 시료의 채취시는 갈색경질의유리병을사용하여야 합니다. 시료 중에 다른 물질의 혼입이나 성분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봉할 수 있는 마개를 사용하며코르크마개를 사용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고무나 코르크 마개에 파라핀지, 유지 또는 셀로판지를 씌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시료용기의 표시 : 시료용기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의 명칭
- 대상 폐기물의 양
- 채취장소
- 채취시간 및 일기
- 시료번호
- 채취책임자 이름
- 시료의 양
- 채취방법
- 기타 참고자료(보관상태 등)
강조기타 폐기물 시료 채취시 필요한 사항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채취하여야 됩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관련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경우
검사의뢰 전화 상담 ⇒ FAX 또는 방문 후 시험의뢰 접수 ⇒ 수수료 납부(검사수수료+출장비) 및 시료채취 일정 통보(7일이내) ⇒ 현지 출장 시료채취 ⇒ 시료분석 및 성적서 통보(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