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미세먼지분석과
- 문의전화 : 043-220-5997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
예보내용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 나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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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기준 미세먼지농도 (㎍/㎥/일) |
PM10 | 0 ~ 30 | 31 ~ 80 | 81 ~ 150 | 151이상 |
PM2.5 | 0 ~ 15 | 16 ~ 35 | 36 ~ 75 | 76이상 |
미세먼지 예보에 따른 시민 행동요령
구분 | 시민행동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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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군 | 일반인 | |
좋음 | ||
보통 |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
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매우나쁨 | 가급적 실내활동·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강조해당 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함
미세먼지 경보의 내용 및 기준
대상 물질 |
경보 단계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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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PM-10) |
주의보 |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
경보 |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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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PM-2.5) |
주의보 |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
경보 |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시민 행동요령
구분 | 시민건강보호 | 대기오염 개선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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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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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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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예보의 내용 및 기준
예보내용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 나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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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기준 오존농도(ppm) |
0 ~ 0.030 | 0.031 ~ 0.090 | 0.091 ~ 0.150 | 0.151이상 |
오존 예보단계에 따른 시민 행동요령
구분 | 시민행동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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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군 | 일반인 | |
좋음 | ||
보통 |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
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매우나쁨 | 가급적 실내활동 | 실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 권고 |
강조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오존 경보의 내용 및 기준
보통 | 주의보 | 경보 | 중대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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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평균 0.12ppm미만 | 1시간 평균 0.12ppm 이상 | 1시간 평균 0.30ppm 이상 | 1시간 평균 0.50ppm 이상 |
강조오존 농도는 1시간당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오존 농도가 1개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함
오존 경보단계에 따른 시민 행동요령
예보내용 | 시민 | 차량운전자(소유자) |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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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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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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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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